환경부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승인
관계 부처 협의 및 산업체 지속 지원 규제 개선
관계 부처 협의 및 산업체 지속 지원 규제 개선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새활용(업사이클링) 산업체의 규제·제도개선을 통합 지원한 결과, 해당 업체가 환경부의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최종 승인을 얻어 감귤부산물 산업화가 일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최근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최종 심의에서 농촌진흥청이 제도적으로 지원한 새싹 기업(스타트업) 중 ㈜비유의 ‘감귤부산물을 활용한 토양관리자재와 친환경 소재 등을 제조하는 기술’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규제특례가 허용되는 2년 동안 친환경 소재·제품 생산의 안전성 검증 및 재활용 환경성 평가를 위한 근거자료 마련 등 법령 개정의 단계적 준비도 가능해졌다. 또한 시제품 제작으로 제품의 성능 평가, 소비자 만족도 조사 등의 실증을 통해 사업 확장성도 검증받을 수 있게 됐다.
농촌진흥청은 새활용 연구과제를 추진하면서 전문 상담(컨설팅) 업체와 함께 산업체에 규제샌드박스 신청 업무를 지원하고, 푸드테크 새활용 협의체와 간담회를 갖는 등 현장의 규제혁신에 노력해 왔다. 이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승인으로 농산부산물이 신소재로 가치를 인정받고, 농가 소득 증대 및 친환경 제품 시장 활성화 등의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또 다른 새싹 기업들과 추진하고 있는 ‘배착즙박’, ‘커피박’ 등의 규제특례 신청에 힘쓰는 한편, 농산부산물 산업화를 위한 핵심기술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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