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의 경제사업이 성장하려면 신용사업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는 수익 창출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에게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 요소다. 특히 품목농협은 광역 조합으로, 조합원들이 넓은 지역에 걸쳐 있어 신용점포 개설이 더욱 절실하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현행 규정상 400m 거리 제한만 충족하면 신용점포 개설이 가능해야 하지만, 지역농협과의 협의가 사실상 필수처럼 작용하면서 개설이 어렵다. 조합원들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점포를 확대하려 해도 지역농협의 반발로 번번이 막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지역농협은 품목농협과 협의 없이 신용점포를 개설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품목농협의 신용사업 확대는 조합원들의 편익을 높이고, 경제사업 성장을 돕는 정당한 과정이다. 공정한 기준 마련을 통해 신용점포 개설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
■안중성<성주참외원예농협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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