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의 근간은 협동이다. 유통과 자재 구매, 기술 지원 등 농협의 역할은 농민에게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품목농협 조합원이 되려면 일정 면적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야 하며, 이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많은 농민이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
현재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려면 과수·채소 농가는 5,000㎡, 시설과수·시설채소는 2,000㎡, 시설화훼는 1,000㎡, 노지화훼는 3,000㎡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농촌의 현실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해 경작 면적은 줄어들고, 도시개발로 농지는 축소되고 있다. 이로 인해 소규모 농가와 귀농인들은 조합원 자격을 얻지 못해 농협의 지원에서 소외되는 실정이다.
정부가 강소농 정책을 추진하며 소규모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하지만, 정작 농협의 문턱이 높아 지원이 닿지 않는다면 이는 모순이다. 농협은 단순한 협동조합이 아니라 농업 생태계를 유지하는 핵심 기관이다. 더 많은 농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야 한다.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더 많은 농민이 농협의 보호망 안에서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변화가 절실하다.
■서병진<대구경북능금농협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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