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말 이례적인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를 대상으로 200억 원 규모의 저리 융자금을 긴급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폭설 피해 농어가의 경영 안정과 재기를 돕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된 피해 농어업경영체로, 연리 1%의 저리로 융자금이 제공된다. 경영자금은 개인 최대 1억 원, 법인 최대 2억 원까지, 시설자금은 개인 최대 3억 원, 법인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된다. 상환 조건은 경영자금은 2년 만기 일시 상환,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며,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 농어민의 경우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 가능하다.
신청은 2025년 1월 6일부터 17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시·군 농정부서에서 가능하며, 도는 시·군과 협력해 자격 검증을 거쳐 1월 중 대상자를 확정하고 2월 초부터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은 피해 농어가의 조속한 경영 회복과 생산 기반 복구를 목표로 하며, 도는 앞서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금의 이자 전액 감면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이번 지원 외에도 농어업 시설 현대화와 생산선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이 하루빨리 경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기도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