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이 열어가는 원예산업의 미래 - ‘스마트농업 지원 육성에 관할 법률’ 해설
스마트팜이 열어가는 원예산업의 미래 - ‘스마트농업 지원 육성에 관할 법률’ 해설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25.01.0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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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법, 농업분야 디지털 전환 엑셀레이터
세부 제도 마련 및 재정적 지원 뒷받침돼야

대한민국 스마트농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2023년 7월 26일 시행된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스마트농업법)’은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추진돼 온 스마트농업에 체계적인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 2014년 스마트팜 개념이 처음 도입된 지 약 10년 만의 결실이다.

이 법의 시행은 단순한 법제화를 넘어 스마트농업의 미래를 위한 포괄적인 청사진을 제시한다. 정부는 이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육성지구를 지정하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해졌다. 특히 그동안 여러 법률에 분산돼 있던 기술개발, 서비스 산업 육성, 표준화 등의 사업들을 하나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스마트농업법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인프라 구축이다. 법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을 통해 집적화된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고, 관련 기업들이 집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기술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는 전문인력 양성이다. 2025년 도입되는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는 국가가 공인하는 전문자격으로, 스마트농업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 기술지도, 정보제공, 상담 등을 수행할 전문가를 양성하는 제도적 장치다. 이는 단순히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을 넘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복합적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셋째는 기술 혁신과 표준화다. 법은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개발된 기술의 현장 적용을 촉진하기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데이터 기반 농업을 위한 표준화 체계 구축은 향후 스마트농업의 확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한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을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로 지정해 정책과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한다. 이 센터들은 현장과 정책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며,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 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할 것이다.

스마트농업법의 시행은 농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AI, 빅데이터, IoT 등 첨단기술을 농업에 접목하는 과정이 더욱 체계화될 것이다. 예를 들어, 작물의 생육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최적의 생육환경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시스템, 드론을 활용한 정밀 농업, 농작물 병해충 예찰 시스템 등의 도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이 법은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은 이미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번 법 제정을 통해 더욱 체계적인 해외진출이 가능해질 것이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한 실내농업, 수직농장 등 미래형 농업 시스템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청사진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있다. 우선 농가의 초기 투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또한 스마트농업 기술의 표준화와 호환성 확보, 데이터 보안 문제 등 기술적 과제들도 해결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스마트농업법의 시행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이 법이 실질적인 농업 혁신의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세부 제도 마련과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농업 현장의 디지털화를 넘어 농식품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어낼 이 법이, 대한민국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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