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진(대구경북능금농협 조합장) -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위한 현실적 해결책 마련돼야”
서병진(대구경북능금농협 조합장) -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위한 현실적 해결책 마련돼야”
  • 권성환
  • 승인 2024.10.2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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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지 무절단 사과 유통 및 조합원 자격기준 완화 등
취임 후 조합 손익 40% 상승

“농업 환경이 급변하는 지금,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서병진 대구경북능금농협 조합장은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 그리고 도시 개발로 인한 농지 감소 등 다양한 문제들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 농업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효율적인 사과 유통 방식 도입과 조합원 자격 기준 완화 같은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병진 조합장은 사과 유통의 혁신과 농업 경영의 안정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강조하며, 조합원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추진하고 있는 꼭지 무절단 사과 유통과 품목농협 자격 기준 완화를 중심으로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서 조합장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 중 하나는 꼭지 무절단 사과 유통이다. 전통적으로 한국에서는 사과 꼭지를 절단한 상태로 유통해왔지만, 이 과정은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농가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킨다. 서 조합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과 꼭지를 절단하지 않는 유통 방식을 제안했다.

서 조합장은 “현재 사과 꼭지 절단 작업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연간 약 660억 원에 달한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생산원가에 반영되고,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이러한 불필요한 노동력을 줄이고, 더 효율적인 유통 방식을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과 꼭지를 절단하지 않고 유통할 경우, 인건비 절감뿐만 아니라 사과의 저장성도 크게 향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연구에 따르면, 사과를 일주일 동안 상온에서 저장했을 때, 꼭지를 절단한 사과의 과중 감소율은 4.5%에 달하지만, 꼭지 무절단 사과의 과중 감소율은 2.8%에 불과하다. 이는 꼭지 절단 작업이 사과의 수분 손실을 가속화시키고, 저장성을 저하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 조합장은 “사과 꼭지를 절단하지 않으면 저장 중 수분 손실이 적어 더 오랜 기간 동안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다”며 “이는 소비자에게 더 좋은 품질의 과일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농가에도 경제적인 이점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꼭지 무절단 사과 유통 방식은 국제적인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서 조합장은 “해외에서는 대부분의 사과가 꼭지를 자르지 않은 상태로 유통되며, 오히려 꼭지를 절단한 사과는 품질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있다. 이러한 유통 방식의 변화는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능금농협은 2021년 전국 최초로 꼭지 달린 사과를 유통하고, 사과의 고장 청송군과 업무협약을 맺는 등 관련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청송군에 따르면, 지역 내 출하조직을 통해 꼭지가 달린 채 유통된 지난해산 ‘후지’ 사과는 18㎏들이 53만상자에 달했다. 

서 조합장은 “꼭지 무절단 사과 유통을 통해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에게 더 나은 품질의 사과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 방식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병진 조합장은 품목농협의 자격 기준 완화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현재 품목농협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경작지를 소유해야 한다. 과수 및 채소 농가는 5,000㎡(약 1,515평), 시설과수 및 시설채소는 2,000㎡(약 606평), 시설화훼는 1,000㎡(약 303평), 노지화훼는 3,000㎡(약 909평) 이상의 경작지를 보유해야 자격이 유지된다.

하지만 서 조합장은 이러한 자격 기준이 고령화된 농업 환경과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농촌은 고령화로 인해 경작 면적이 줄어들고 있으며, 많은 농가가 이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농가와 귀농인들이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조합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도시 근교농업은 발달했지만, 확장된 도시개발로 인해 농지가 편입되거나 축소되는 경우가 많아 자격이 상실되기도 한다. 이러한 자격 기준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조합장은 현행 자격 기준이 정부의 강소농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소농 정책은 소규모 농가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자격 기준이 높아 소규모 농가들이 농협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는 “1995년 농협법 개정 이전으로 자격 기준을 환원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3년간 재배면적이 미달하는 조합원의 평균면적이 3,393㎡(약 1,026평)이므로, 이를 3,000㎡(907.5평) 내외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령농 및 소규모 농가와 귀농인들이 농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낮추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는 단순히 자격을 유지하는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농업인들이 농협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변화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경북능금농협은 1917년 설립 이후 10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품목 전문농협으로, 과수 생산, 유통, 가공, 신용사업 등을 통해 조합원들의 소득 향상과 과수산업 발전에 기여해왔다. 서병진 조합장은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아, 조합원의 소득 증대와 농업 경영의 안정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 조합장은 취임 이후 조합의 경영 개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 그는 2021년에 취임한 이후, 5년 전인 2019년에 비해 조합의 손익을 약 40% 증가시키는 성과를 거뒀으며, 2023년에는 손익 56억 원을 기록했다. 이러한 경영 성과는 조합원들의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조합 경영의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서 조합장이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인 본점 종합청사 건립은 농협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다. 본점 종합청사는 3,379㎡(약 1,022평) 부지에 연면적 8,264㎡(약 2,500평) 규모로,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건립된다. 이 종합청사는 단순한 업무 공간을 넘어, 조합원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랑방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농산물 직판장과 사과박물관을 통해 지역 농업과 문화를 연결하는 허브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서 조합장은 “종합청사를 통해 조합원과 지역 사회를 더욱 가깝게 연결하고, 조합원들이 농협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이는 대구경북능금농협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발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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