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열과’ 보험 적용 불가 … 올 농사 다 ‘망쳤다’
배 ‘열과’ 보험 적용 불가 … 올 농사 다 ‘망쳤다’
  • 권성환
  • 승인 2024.10.0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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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과 재해보험 포함 및 일소·낙과 피해 보상 기준 개선돼야
NH농협손해보험 “약관 개정 및 정부 차원 지원책 마련 급선무”
전국 주산지 조합장 NH농협 손해보험 방문
전국 배 주산지 농협조합장들은 지난 4일 NH농협손해보험 본점을 방문해 재해보험 보상 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전국 배 주산지 농협조합장들은 지난 4일 NH농협손해보험 본점을 방문해 재해보험 보상 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올해 9월 중순까지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로 인해 전국 배 농가들의 일소와 열과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전국 배 주산지 농협 조합장들이 NH농협손해보험을 찾아 보상 대책을 촉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부터 9월 중순까지 이어진 폭염과 연이은 폭우는 나주, 천안, 아산, 안성, 평택, 상주 등 주요 배 재배지에 큰 피해를 안겼다. 한국배연합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피해 비율은 30~5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9월 중순 폭우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국 배 주산지 농협 조합장들은 지난 4일 NH농협손해보험 본점을 방문해, 현재의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재해보험 보상 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조합장들은 열과 피해를 재해보험 보상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열과와 일소 피해의 모호한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확 후 창고에 보관된 배까지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봉지 속에 저장된 열과 및 일소 피해 과실을 정확하게 산정해 보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미 파손돼 산정이 어려운 낙과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착과수를 감안해 보상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하지만 NH농협손해보험 측은 열과 피해는 생리 장해로 분류돼 재해보험 적용이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소 피해는 자연재해로 인정돼 보상 대상이지만, 열과 피해는 약관상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동희 한국배연합회장(나주배원예농협 조합장)은 “열과 현상만 배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소 피해를 입은 배도 올해와 같이 물을 머금게 되면 찢어진것처럼 터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소 피해로 보상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입증이 어려워 보상 받지 못하는 농민들도 많다”고 호소했다.

구본권 아산원예농협 조합장은 “분명 기상재해로 인해 나타난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농업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제도에 아쉬움을 느낀다”며 “근본적인 약관 개정이 이뤄지고,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박성규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은 “올해 추석 이후 까지 이어진 폭염과 폭우로 인해 열과, 일소, 낙과 등의 피해가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다”며 “하지만 열과 피해는 재해보험 대상이 아니라 많은 농가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분명한 자연재해 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것”이라며 “열과도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돼야 하며, 실질적 착과수를 감안한 낙과 보상 피해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동원 NH농협손해보험 대표는 “현재로서는 근본적인 약관 개정과 더불어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급선무”라며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올해 전국적으로 배 열과 피해 등으로 문의 주시는 농가분들이 급격히 많아졌다”며 “충분히 현재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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