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스마트농업 보급률 30% 달성 위한 정책수립 기초자료 마련
2024년 7월 26일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농업법) 시행됨에 따라, 스마트농업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매년 스마트농업 실태조사가 의무화됐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 ‘2024년 스마트농업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농진원은 한국의 스마트농업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장 맞춤형 발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조사대상을 전수조사에 달하는 규모로 확대하고 조사항목 또한 대대적인 개편하는 등 적극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올해부터 조사 대상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한 스마트팜 도입 경영체 2,500개, 스마트팜 미도입 경영체 10,000개, 시설장비 공급업체 300개, 작물 컨설턴트 20명, ICT교육 운영기관 20개로 구성했다.
조사항목의 주요 내용은 스마트팜 기자재 및 기술의 도입 수준, 활용 정도, 경제성, 만족도, 미도입 사유 등으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설계했다.
이러한 대규모 조사는 농업 종사자들에게 스마트농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미도입 농가들에게는 스마트농업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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