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인 추가적인 FTA 보완대책 필요
한국과 필리핀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다시 제출되면서 국내 과수업계에 긴장감이 흐르게 됐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하고 22대 국회에서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한·필리핀 FTA는 지난해 9월 타결됐지만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안 돼 자동 폐기됐다.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영향평가를 살펴보면 한·필리핀 FTA가 국회를 통과하면 바나나 수입 증가로 국내 과실 분야 생산액이 15년간 누적 1,156억원, 연평균 기준 77억원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과채 분야는 누적 255억원, 연평균 17억원이 감소가 예상된다.
이는 국내에서 가장 큰 수입과일 중 하나로 분류되는 필리핀산 바나나가 지난해 23만 4,000톤이 수입됐는데 FTA가 관철되면 5년에 걸쳐 30%였던 관세가 철폐돼 수입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로인해 정부는 연평균 사과 25억원, 복숭아 16억 등의 생산 감소를 예상했다.
정부는 국내 과일 시장을 보호 하기 위해서 한·필리핀 FTA 협상 당시 바나나의 수입 급증 방지를 위해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를 확보해 발효 후 10년간 수입물량이 기준물량을 초과하면 최대 30%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정부는 국내 농업생산 피해액을 고려하여 10년간 원예품목에 기존 대비 총 1,469억원의 투·융자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모·단지화에 집중하고, 생산·유통 스마트화를 위한 기존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한 투·융자를 중점적을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과수 관련 사업을 가져다왔을 뿐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일어나고 있다. 또 정부가 밝힌 지원만으로는 한·필리핀 FTA의 농업계 피해를 막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다.
한 농민관계자는 “각종 무역협정으로 농민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며 농민들만 사라져가고 있지만 뾰족한 지원책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간적적인 지원보다 피해를 입은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직접적인 인원을 늘리는 등의 추가적인 FTA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