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포도 수출 잔류농약 검사 지원 본격화
농관원 포도 수출 잔류농약 검사 지원 본격화
  • 김수용
  • 승인 2024.08.2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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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검사 의뢰 시 반드시 법정서식 발급 받아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포도 수확기 도래에 따라 대만 수출용 포도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올해 5월,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 시행에 따라 대만에 포도를 수출하고자 하는 농가는 고유등록번호를 부여 받고 잔류농약 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 수출에 필요한 식물검역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농관원에 잔류농약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수출 15일 전 농지 소재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담당 공무원 현장 방문에 대비 포도 재배 시 사용한 농약사용기록대장을 준비해야 한다.

절차는 담당 공무원의 포도 시료 수거(농가 입회), 관할 분석기관에 시료송부, 분석 결과를 발급하는 순으로 진행되며, 수출 대상국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농산물은 수출할 수 없다.

농가의 희망에 따라 잔류농약 검사를 민간 검정기관에 의뢰가 가능한데, 이 경우 검정 결과서는 반드시 법정증명서로 발급 받아야 한다.

박성우 원장은 “이번 농관원 대만 수출 포도의 잔류농약 검사 지원으로 한국산 포도의 수출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우리 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농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