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법 식사비 5만 원으로 의결
추석을 앞두고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한도가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한도를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인상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다.
당초 권익위는 지난달 전원위원회를 열고 상시 선물 가액 기준을 현행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결렬됐다. 인삼·한우 농가 등은 현행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선물 상한액 규제를 풀어달라고 지난 수년간 호소하고 있지만 반영이 쉽지 않은 상태다.
이날 권익위는 식사비 한도를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청탁금지법상 식사 한도 상향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왔다. 특히 음식물의 경우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 제정 당시의 가액 기준인 3만 원이 현재까지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간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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