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추석맞이 특별점검 실시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 및 안전성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명절맞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안전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지난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계부처 일제 점검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잔류농약, 중금속 등의 적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진행된다.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단속반과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방문 및 실시간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 현황을 확인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형사처분(거짓표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미표시·표시방법 위반, 1천만 원 이하)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식품위생감시원이 직접 수거해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등을 검사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와 형사처벌 등의 조치가 단행된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하고 수거·검사를 강화해 우리 농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과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관련 업계 등과 함께 협업하는 등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원예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