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국 합동검역 아닌 한국검역관 단독 검역으로 수출 가능해져
- 제스프리 처럼 철저한 품질관리 정책 필요 … 정책 유예 절실
- 베트남 시장 수출 난립으로 시장 1/4 토막
대미 배 수출의 검역이 내년 3월부터 국내 단독 검역으로도 수출이 가능해지면서 대미 배 수출을 담당했던 수출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 대미 배 수출은 미 검역관이 사전에 지정된 수출단지에서 해충이나 병원균 등의 발생여부를 검사하고 수출 선과장에 대한 위생검사도 실시해 검역증을 발부해 미국으로 바로 수출이 가능한 상태다.
이런 대미 배 수출 검역을 정부는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미국과 협상에 돌입했고 2023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양국 검역관의 합동검역이 아닌 한국 검역관의 단독검역으로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미국 입항지의 모니터링(현장검사, 과실절단검사 포함) 대상이 되면서 미국 내 검역을 실시한다.
정부는 지난 2023년 대미 미 수출농가의 의견을 반영해 2년 간 정책을 유예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양국 합동검역 뿐만아니라 단독검역으로도 수출이 가능하게 된다.
문제는 수출 검역이 현행보다 완화될 경우 품질 저하와 물량과로 인한 가격 하락 등 시장질서가 교란되기 쉽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이미 단독검역으로 수출중인 베트남 시장은 연간 최대 8,000톤의 수출이 이뤄졌지만 품질 저하와 물량 과다로 시장질서가 교란되면서 품질이 하락해 현재 2,000톤 정도만 수출을 유지하고 있다. 대만 배 수출도 수출단지가 난립하면서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
박성규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은 “미국 내 배 수출을 위해서 지난 40년간 고품질의 배를 정성들여 생산하고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연간 1만5,000톤의 배가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며 “베트남과 대만의 경우를 보면 수출이 난립되면서 품질이 떨어지고 시장이 교란돼 국내산 배 시장이 위축돼 위기에 놓여있는 것을 볼 때 썬키스트나 제스프리처럼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미국 시장을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으로 배가 수출되더라도 무역 분쟁이나 사소한 문제로 검역이 반려될 경우 폐기비용까지 부담해야하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구본권 아산원예농협 조합장은 “20피트 한 컨테이너에 수출되는 배의 가격을 단순하게 적용해도 약 5,000만 원이고 선적비용 등을 포함하면 6,000~7,000만 원 선인데 미국에서 폐기되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농민이 지게 되는 것”이라며 “국내에서 합동검역을 실시하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해결이 가능해 수출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예전에 해외로 수출했던 농산물이 무역 분쟁으로 인해 보복성 검역으로 폐기한 전례를 들며 단독검역의 문제가 있음 시사했다.
가장 큰 문제는 국내 13개 대미 배 수출 단지의 그 동안의 역할과 노력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미 수출 배 단지는 지난 40년간 대미 수출을 도맡아 수출단지 조성과 유통시설 등 막대한 투자비용이 들어간 상태다. 지난해 배 가격이 폭등했을 때에도 수출을 하기 위해 국내 유통가 보다 낮은 단가로 수출을 진행했다. 대미 수출 배 농가들은 수출 농가 자부심에 그 농안 열정과 의지를 불태우며 단지를 지켜왔다는 게 수출업계의 평가다.
이동희 나주배원예농협 조합장은 “대미배 수출을 위한 검역이 합동 검역과 단독 검역으로 내년 3월 경에 전환될 예정이 있어 걱정이 앞선다”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여 농식품부 차관에게 애로 사항 등을 담은 내용을 문서로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검역을 비롯해 미국의 검역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중 검역을 할 뿐만 아니라 반품될 경우 역으로 수입되는 우려가 있다”며 “가뜩이나 해상운송료가 폭등해 물류비 대란을 겪을 우려가 있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