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인상차액 완화해 농가경영비 부담 덜어야”

무기질 비료 가격 지원 정책의 변화로 인해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지원금 산정 기준을 이전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와 국제 분쟁으로 비료 가격이 급등하자, 2022년부터 농협은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 이 사업은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정부(30%), 지방자치단체(20%), 농협(20%)이 나눠 지원하고, 농가가 나머지 20%를 부담하는 구조이다.
하지만 올해부터 지원금 산정 기준이 변경되면서 농가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기존에는 2021년 8월 농협 판매가인 10,600원을 기준으로 각 해당 연도의 농협 판매가와의 인상차액 지원금이 산정됐지만, 올해는 2023년 3·4분기 농가 구매가인 12,000원을 기준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농가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줄어들고, 농가의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변경 전 기준으로는 농가가 20㎏ 비료 한 포대를 11,680원에 구매할 수 있었지만, 변경된 기준에 따라 12,800원에 구매해야 한다. 이는 포대당 1,120원을 더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반면, 농협·정부·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은 1포당 1,120원이 줄어들었다. 2022년 무기질비료 지원물량 85만 톤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농가는 올해 약 476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은 지난 16일 농협 업무보고에서 “농협이 정부 지원금과 함께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비료가격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올해 인상차액 지원금 산정 기준이 바뀌어 농협과 정부 등이 부담해야 할 지원금을 농민에게 전가시켰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문 의원은 “농민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농협이 정부의 눈치만 보며 농가의 이익을 전혀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차액 지원금 산정 기준을 이전으로 되돌려 농가경영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