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 어려움 해소하는 데 도움될 것
한국인삼협회(회장 반상배)는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농축산물 선물가액 및 식사 가액을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 현실화 제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미 국산 농축산물 선물 가액을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고, 명절 기간에는 상한액을 2배로 하는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이는 청탁금지법이 본래 취지와는 달리 소비를 규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다. 이번 추경호 원내대표의 제안 역시 생산을 위한 인건비 및 자재비 상승률에 맞춰 농축산물 선물 가액 및 식사 가액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청탁금지법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농축산물의 소비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삼협회는 “지난 9일 개최된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산 농축산물 선물 가액을 15만원에서 20~30만원으로, 식사 가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인삼인들은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당시부터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금품수수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상한액을 현실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며 “인삼은 6~8년의 지난한 노력과 농업재해를 극복하여야 비로소 결실을 맺는 다년생 작물로, 가격이 고가일 수밖에 없다. 이번 제안은 비록 미흡하지만 인삼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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