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제 기능 못해
농작물재해보험 제 기능 못해
  • 권성환
  • 승인 2024.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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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할증률↑… 농가 부담 급증
일조량 감소 피해 농업재해 인정 등 개선돼야
전남도, 농작물재해보험 약관 개정 건의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농가들의 유일한 경영 안전망인 농작물재해보험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남도는 최근 정부에 농작물재해보험 약관 개정을 건의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보험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지난 2020년, 5년 중 수확량의 최저값을 제외하는 기존 안에서 모든 값을 적용토록 하는 등 보험 가입 금액 산출 방식을 변경했다.

또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과수 4종의 경우 적과 전에 발생한 재해 보상기준을 80%에서 50%로 하향 조정했다. 반면 할증률은 2021년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방식으로 개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 개정안에 대해 보험료는 많이 내고 보험금은 적게 받는 구조로 개정됐다. 보험료는 할증률 상향에 따라 개정 전보다 5만 2천 원이 많은 52만 7천 원을 내는 반면,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개정 전보다 11만 원이 적은 276만 원이다.

나주에서 배 농사를 짓고있는 한 농민은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동차보험 등과 달리 농업인의 과실이 아닌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임에도 할증률을 높게 적용하는 것은 맞지않다”고 지적했다. 

주요 개선 건의 내용은 ▲시설작물 지급기준 완화(30%) ▲노지 표고버섯, 수국(화훼) 보험 가입 품목 추가 ▲일조량 감소에 대한 농업재해 인정 기준 마련(25% 감소 시 재해조사 실시) 등이다. 또 기존에 건의했던 ▲보험가입(보장) 금액 산출기준 개선(직전 5개년 수확량 중 최저값 제외) ▲보험료 할증률 완화(30%) ▲과수 4종 적과 전 보상수준 상향(80%) ▲자기부담비율 인하(15%) ▲병충해 보장범위 확대(양파 노균병, 보리·밀 붉은곰팡이병, 복숭아 탄저병, 배 검은별무늬병 등) 등도 재차 개선을 요청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올해 이상기후로 상반기에만 일조량 감소, 저온, 집중호우 등 8건(평년 6.5건)의 농작물 재해가 입었는데도 보험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아 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식량안보를 굳건히 지키고 일상화·대형화된 재해에 대응하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를 현실에 맞게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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