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민관협력 농기계 사고예방 추진계획’ 발표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기계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를 줄여나가기 위해 ‘민관협력 농기계 사고예방 추진계획’(추진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업무의 일환으로 안전재해 중 사망위험이 가장 큰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해 수립됐다.
‘농기계 사고 없는 안전한 농촌 일터 조성’이라는 장기적 목표 아래 △농기계 사고 원인 분석 및 예방기술 연구개발 확대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지원 △농기계 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안전한 농촌 일터 조성을 위한 안전 실천 문화 확산이라는 4대 전략을 제시했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농기계 사고 예방 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농촌환경 정비, 안전 역량 제고, 안전 기술 개발과 활용, 관련 정책·제도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안전한 농촌 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원예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