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최종 검역협상 요건 타결
우리 참외와 멜론이 베트남으로 수출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지난달 25일 한국과 베트남의 식물검역 양자회의를 통해 참외·멜론 수출 및 포멜로 수입을 위한 검역협상이 최종 타결돼 양국간 교역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검역협상 타결로 참외·멜론을 새로운 시장에 수출할 수 있게 됐고, 베트남산 포멜로도 수입이 가능하게 됐다. 포멜로는 대형 감귤류로 크기가 15∼25cm 정도 되고, 맛은 자몽과 유사하다.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참외·멜론은 온실에서 재배된 것으로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수출이 가능하고, 재배지와 선과장 등록, 호박과실파리 무발생 증명 등 수출검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포멜로도 재배지와 선과장 등록, 예찰, 과실파리 사멸을 위한 증열처리 등 수입검역요건을 충족해야 수입이 가능하다.
검역본부는 베트남과의 합의사항을 반영해 고시 제정 등 후속 절차를 마무리 할 예정이며, 우리 측은 온주밀감과 키위를, 베트남측은 여지와 패션푸르트를 후속 협상 품목으로 선정해 빠르게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고병구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이번 검역협상 타결은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 확대 및 수입 공급선 다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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