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 가격안정제 기준 5년→3년 완화 필요
마늘 가격안정제 기준 5년→3년 완화 필요
  • 김수용
  • 승인 2024.03.2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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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조합장협의회, 수급안정사업 활성화 노력 다짐
2024년 전국마늘조합장협의회 정기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4년 전국마늘조합장협의회 정기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가격안정제 계약물량에 대한 가격안정 도모를 위해 과거 5년 평년가격이 아닌 3년으로 줄일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마늘조합장협의회(회장 정장석·우포농협 조합장)는 지난 22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25년 수급안정사업 활성화와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가격안정제 계약물량에 대한 소득보전이 과거 5년 평년가격의 80% 수준미만으로 하락할시 최저기준가격을 한도로 차액을 보존하게 돼있지만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농산물을 감안해보면 평년 3년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협의회는 평가기준을 변경하기 위해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품목들과 연대해 개정해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또한 협의회는 2025년 수급안정사업 목표 물량을 2024년과 같은 5만 1,000톤으로 결정하고 계약재배 참여 농가의 생산자조직 가입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정장석 회장은 “가격안정제 기준이 5년이어서 인건·생산비 등의 반영이 늦어 현실적인 보상기준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자료를 확충해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소비촉진과 마늘산업 발전을 위한 정채 건의 등의 농정활동 추진을 꾸준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총회에서 2023년 사업 결산보고, 2024년 사업추진 계획(안), 기타보고사항에 대해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