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 제 기능 못해
농작물 재해보험 제 기능 못해
  • 권성환
  • 승인 2024.03.1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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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율 악화 이유로 보상률 낮추고 할증률 대폭 늘려
“현실성 있는 보상책 마련돼야”
지난 봄 냉해 피해 입은 배 과수농가를 찾은 김보라 안성시장(왼쪽 세 번째)과 안성구 안성원예농협 조합장(왼쪽 두 번째)
지난 봄 냉해 피해 입은 배 과수농가를 찾은 김보라 안성시장(왼쪽 세 번째)과 안성구 안성원예농협 조합장(왼쪽 두 번째)

매년 냉해 피해로 농작물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농가들의 유일한 경영 안전망인 농작물 재해보험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냉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률이 낮아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보험금 수령 시 다음연도에 보험료가 할증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다.  

당초 정부는 자연재해로부터 농민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농작물 재해보험을 도입했다. 하지만,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냉해 보상률을 80%→50%로 낮추고 할증률은 30%→50%로 높였다. 여기에 더해 냉해 피해는 특약으로 분류돼 있어 일반 보험 대비 두 배 가량 비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낮은 보상률과 과도한 할증·보험료로 인해 냉해 보험 가입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전국 과수전문농협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농작물재해보험 냉해 특약 가입률은 20%가 채 되지 않았다.

안성구 안성원예농협 조합장은 “냉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률이 낮아 실질적 보상을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또 특약으로 분류돼 있어 기존 보험 대비 두 배 가량 비싼데, 보상률은 낮고 보험료는 비싸 농가들이 가입을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춘천에서 사과 농사를 짓고있는 한 농민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로 보험금이 지출된 것에까지 할증료를 부과하는 것은 당초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를 만든 취지와 어긋난다”며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정부의 거의 유일한 대책인 농작물재해보험의 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안배원예농협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냉해가 특약으로 빠져있는데, 안 그래도 보험료가 오른 실정이라 올해 냉해 특약까지 가입한 농가는 작년보다 훨씬 줄어 20% 수준”이라며 “냉해 보험료를 낮추거나 실효성 있게 냉해를 특약이 아닌, 재해보험의 기본 품목으로 넣을 필요가 있고, 늘어가는 재해에 대한 현실성 있는 보상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최근 자연재해 급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증가로 손해율이 상승하고 있어 국가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누적 손해율이 높아 보험 운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보상률은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할증제도가 없을 시 사고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농가가 같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며 “농가가 과도한 보험료 부담으로 이탈하게 되면 손해율이 높은 농가만 보험에 가입하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할증제도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만, 보험료 할증에 상한을 둬 재해로 보험료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보상률과 관련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