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해제 권한 지방자치단체 위임
보전산지 해제 권한 지방자치단체 위임
  • 김수용
  • 승인 2024.03.0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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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3만㎡ 미만 보전산지 지역 자율성 강화

보전산지의 해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3일 산지 이용이 제한되는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3만㎡ 미만의 보전산지에 한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된다.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공익 기능을 위해 필요한 산지를 의미한다.

보전산지 내에서는 지정목적에 따라 산지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행위만 허용되기 때문에 산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으나,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준보전산지로 변경돼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현행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보전산지 해제를 신청해야 하고, 산림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고시하는 일련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평균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즉각적인 행정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산림청은 3만㎡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동시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시·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방시대를 맞이해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전산지 해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