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작물 조수해 피해 인정돼야
인삼 작물 조수해 피해 인정돼야
  • 권성환
  • 승인 2024.03.0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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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급증하는데 시설만 보상대상에 포함돼
“실질적 보상 강화 위해 작물 보상도 추가돼야”
조수해 피해를 입은 인삼밭
조수해 피해를 입은 인삼밭

최근 인삼밭에 조수해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인삼 작물에 대한 피해도 농작물 재해로 인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수해 피해란 조류나 짐승들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말하는 것으로 꿩, 까치, 까마귀 등의 조류와 고라니, 멧돼지, 두더지 등의 피해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 피해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농가들의 우려가 높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인삼 작물에 대한 조수해 피해 보상은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어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농산물은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에 조수해 피해가 보상 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인삼 작물은 해가림시설만 포함돼 있을뿐 작물에 대한 재해로는 포함돼 있지 않다.

이처럼 인삼 작물 조수해 피해가 농작물 재해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고라니, 꿩, 쥐 등으로 인해 피해를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포천에서 인삼 농사를 짓는 한 농민은 “지난해 고라니로 인해 밭이 초토화 됐다”라며 “울타리를 쳐도 소용없고 약을 치거나 망을 설치해도 피해가 발생했다”고 호소했다.

윤여홍 한국인삼생산자협의회장은 “최근 인삼작물에 조수해 피해가 급증해 인삼 생육초기인 4~6월 사이에 인삼뇌두 및 줄기와 뿌리 등 전 부분에 훼손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실제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인삼 작물에 대한 보상대상이 추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