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 목소리 높아
인삼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 목소리 높아
  • 권성환
  • 승인 2024.01.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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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수확량 상향 및 시·군별 차등 적용 필요
보험 공백 조정 및 가입즉시 효력 발생돼야
인삼 특수성 반영한 현실성 있는 제도 개선

인삼 농작물 재해보험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삼재해보험은 갈수록 빈번해지는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재해보험은 2년근 이상의 인삼이 태풍·강풍·폭설·저온피해·폭염·침수·집중호우 등의 재해와 화재로부터 피해를 볼 경우 보장한다. 또 해가림시설은 1년근부터 가입이 가능하고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부터 피해를 볼 경우 보장하고 있다.
이처럼 좋은 취지의 보험인데도 불구하고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부방법, ▲가입시기, ▲보험대상 손해 목적물 등의 문제로 가입실적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업정책보험 실적집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가입률 최고치를 찍었던 인삼재해보험(가입면적 8,256ha·가입농가수 5,492호)은 2022년 7,921ha·5,289호, 2023년 7,589ha·4,992호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인삼생산자협의회(회장 윤여홍)는 최근 회의를 거쳐 나온 안건을 종합하고 검토해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와 농협손해보험 농업보험부에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인삼경작농가의 애로사항 반영을 통한 현실성 있는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 보험가입 기준가액 상향 조정돼야

보험가입 기준가액이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인삼의 가액은 농협 통계 및 농촌진흥청 자료를 기초로 연근별 투입되는 평균 누적 생산비를 고려해 연근별로 차등 설정되고 있다. 
현재 인삼 연근별(보상)가액을 살펴보면, 2년근 8,000원, 3년근 9,100원, 4년근 10,400원, 5년근 11,700원, 6년근 13,700원이다.
하지만 현재 기준이되는 통계 및 자료는 최근 농자재 및 인건비 등 생산비 증가률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재 6년근 재배시 생산비추정은 현재 14,447원/㎥ 으로 실제 6년근 경작비용 26,062원/㎥ 대비 80%이상 낮게 설정됐다.
그러면서 한국인삼생산자협의회는 2년근 11,000원, 3년근 12,100원, 4년근 13,400원, 5년근 16,700원, 6년근 18,700원으로 상향을 요청했다. 
또한 해가림시설 보험 역시 자재값 등 생산비 상승에 따른 재조달가액 상향 조정도 요청했다.

#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부방법 개선  

인삼재해보험 가입 기간 및 보험료 납부방법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높다.
인삼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매년 5년 이상 보험에 가입하는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매년 신규 인수심사 등 절차가 복잡하고, 기존 담당 직원이 부서 이동을 할 경우 인수인계 전달 과정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빈번했다.
또한 보험기간 중 재해경작 피해시 6년근 수확때까지 기다렸다(재해 피해발생시 다음해 신규계약하는 경우에만 수확시 보험금 청구 및 수령 가능) 보상을 신청해야하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 
이에 생산자협의회는 보험기간을 5년으로 연장(직파는 6년)하고, 신규계약(2년근 식재)후 매년 보험료 분할 납부 또는 일괄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하며 보험기간 중 재해 피해시 남은 기간 납부 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보험가입시기 조정, 보험금 지급기간 단축 및 선지급 필요

인삼재해보험은 현재 1형(4·5월), 2형(10·11월) 두 차례 나눠 가입하고 있는데, 가입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보험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험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현재 1형은 4월30일까지 보험기간이지만 보험 가입은 5월까지 가입하고 있으며, 2형은 10월31일까지 보험기간이지만 11월에 가입을 추진하고 있어 가입기간 중 보험보장이 되지 않는 공백 기간이 존재해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4월에도 냉해피해 등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4월에 가입한 농가들 중 사고 발생 시 사고접수가 되지 않는 점에 대해 볼멘소리가 높아 가입시점시 효력이 즉시 발생토록 조정이 필요하다.
지급기간도 시설사고시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2개월이 소요됐는데, 사고발생 후 1개월 이내로 보험금 지급기간 단축 조정돼야 한다.
아울러 미채굴농가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시급하다. 현재는 수확(채굴)이후 보험금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지역에서 인삼을 채굴하지 않더라도 피해면적에 따른 선보험금 지급 요청이 필요하다.

# 산정기준 현실화해야        

영농기술의 발달로 수확량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반면, 재해보험 기준수확량은 과거를 기준으로 낮게 책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인삼 재해보험에서 적용되고 있는 기준수확량은 우수, 표준, 불량으로 구분돼 표준의 경우 2년근 0.50kg/㎡, 3년근 0.64kg/㎡, 4년근 0.71kg/㎡, 5년근 0.73kg/㎡이다.
기준수확량 산정은 수년전 통계자료, 논문자료를 가중평균해 전국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연재해 피해를 입어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피해율 산정시 기준수확량을 재산정후 상향 및 시·군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현재 피해규모에 따른 보험료 시·군별 차등적용)고 주장했다.

# 피해지역 미채굴농가 지원대책 마련

재해 발생 시 인삼을 수확할 경우 수확량을 피해율에 비례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피해 인삼포 중 수확에 대한 추가 경비 등을 감안할 때 수확포기 할 경우 보상금 지원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피해지역 농가의 수확 포기시 전수·표본 수확량 조사를 생략하고 전량 손실로 인정해 보상금을 지급해 실질적인 농가실익을 도모해야 한다. 

# 보상대상 손해 목적물 추가

최근 인삼작물에 조수해 및 쥐두더지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고라니, 꿩, 쥐두더지류 등은 인삼 생육초기인 4~6월 사이에 인삼뇌두 및 줄기와 부리 등 전 부분에 훼손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인삼(작물)에 보상대상이 추가돼야 한다.
이외에도 ▲시공비(인건비)에 대한 경념감가율 적용배제, ▲작물사고 자부담율 조정 필요, ▲보험관리 및 실무 데이터베이스 구축, ▲수확시 연근 기준 보험금 지급, ▲2차피해 사고 접수,
▲연속가입 및 사고이력 조회 시스템 개선, ▲피해 발생 후 채굴일정에 따른 비보상비율 적용 제외, ▲태풍 및 침수 등 피해 접수 후 채굴 수확량, 단가 조정 등의 의견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