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인 新農直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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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24.01.1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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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협력관계로 본연 역할 충실해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또한 동법 제22조 도매시장의 운영, 제31조 수탁판매 원칙 등 공영도매시장의 관리·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두루 살펴보면 아주 간단한 논리를 발견할 수 있다.

공영도매시장을 잘 운영한다는 것은 농산물의 적정가격을 유지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이 보호한 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은 경쟁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로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유지해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해야 한다. 올해는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이 서로 상생하는 한해가 되길 기원해본다.

■윤을진<강서청과 관리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