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할증제도 농가 부담 가중
농작물재해보험 할증제도 농가 부담 가중
  • 권성환
  • 승인 2023.12.0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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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료 최대50% 부담 … 농가 ‘이중고’ 겪어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만든 취지와 어긋나 제도개선 필요”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밭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밭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로 농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재해 시 농가 피해를 현실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회안전망인 ‘농작물재해보험’이 과도한 할증 보험료로 농가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민들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은 후 그 다음 해 보험 할증료를 최대 50%까지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자연재해에 대한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 

그러나, 이상기후로 자연재해가 급증하면서 보험 지급률이 높아지면서 보험사의 높은 손해율과 국가재정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 시 다음 해 할증료를 최대 50%까지 부과하게 되는 등 농민들에게 이중고를 안겨주고 있다.

이와 같이 과도한 할증료로 농민들의 불만섞인 목소리가 높아가자 정부는 2016년 보험료 할증폭을 최대 30%로 낮췄지만, 위험 수준에 비해 충분히 할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년 할증률을 30→50%로 상향했다. 

손해율에 따른 과수원별 할증률 자료에 따르면, 120~150% 8→12%, 150~200% 10→17%, 200~300% 15→25%, 300~400% 20→33%, 400~500% 25%→42%, 500%이상 30→50%로 상승됐다.

춘천에서 사과 농사를 짓고있는 한 농민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로 보험금이 지출된 것에까지 할증료를 부과하는 것은 당초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를 만든 취지와 어긋난다”며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정부의 거의 유일한 대책인 농작물재해보험의 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평택에서 배 농사를 짓고있는 한 농민은 “다른 분야의 보험은 자연재해 피해보상에 대해 할증제가 없는 반면 유독 농업인 대상 보험만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정부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에 대해 할증료를 부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2016년 30%로 조정했지만, 국가재정 부족 등의 이유로 50%로 상향했을 뿐만 아니라 적과 전 발생한 재해 보상기준을 하향 조정해 농가들이 가입을 꺼려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관계자는 “5년 이내 누적손해율에 따라 부과되는 할증률이 최대 30%에서 50%로 인상된 것은 그동안 5년 누적손해율이 500%가 넘는 경우에도 할증률이 30%에 불과했다”며 “위험수준에 비해 보험료 할증이 충분히 적용되지 않아 위험부담이 전체 가입자에게 전가돼 기본요율 인상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자연재해 급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증가로 손해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보험료 지속 인상, 국가재보험 부담 확대 등 농가와 국가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관계자는 “보험요율 할증제도가 없을 시 사고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농가가 같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농가가 과도한 보험료 부담으로 이탈하게 되면 손해율이 높은 농가만 보험에 가입 하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보험제도가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할증제도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보험료 할증에 상한을 둬 재해로 보험료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