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난항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난항
  • 조형익, 김수용
  • 승인 2023.11.2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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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대부분 적자폭 감당 못해 … 지자체 및 농협 부담 안고 사업 시작
농식품부 “문제점 인식 및 개선 위해 예산·대상 늘릴 것”
나주의 한 농가에서 작업 과정을 보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모습
나주의 한 농가에서 작업 과정을 보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모습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과 관련해 정부의 지원확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 및 농협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올해 18개로 지역 농협에서 시범사업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8월 말까지 18개 지역농협 11개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해 지원 금액이 6,500만원인데 반해 적자 폭은 경북 김천농협 1억 7,900만원, 경북 서의성농협 1억 1,100만 원 등으로 높았고, 충남 남보은농협 7,200만원, 전북 장수농협 6,500만원, 경남 함양군농협조공법인이 6,000만원이었다. 추수 등 농번기가 있는 10월 이후엔 적자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큰 상태다.

이에 정부는 내년도 사업 예산을 6억 원에서 34억 원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도 19개소에서 70개소, 지원금액도 9,800만 원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지원 금액이 늘어나도 적자폭이 크다보니 지자체와 농협은 부담을 갖고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부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농협이 경험해보지도 않은 인력사무소와 같은 사업을 하다 보니 수요예측에 실패해 적자폭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온 경우도 있어 내년도 사업에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라며 내년도 사업에서 제외할 것을 시사했다.

현재 농촌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은 부족한 일손을 해결하고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한 번 해결할 수 있어 농가에게 만족도와 인기가 높은 사업이다. 이에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문제가 제기된 상태다.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현행의 제도는 열심히 참여할수록 지역 농협이 손해를 보는 구조인 만큼 정부가 지역 농협의 추가 부담을 국비지원을 통해 보전해야 한다”며 “5개월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장기요양보험과 같은 내국인의 노후보장·지원을 하는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속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체류형 영농작업반이 일손부족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지만 숙소비, 교통비, 현장교육, 교통비 등 체류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나주배원예농협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 체류형 외국인을 도입했지만 인건비 상승억제를 위해 숙소를 마련해주고 식대도 지원해서 평균노임보다 낮게 운영해야 하는데, 운영 인원을 늘리고 싶어도 마땅한 숙소와 겨울철 같은 비수기 때의 일감을 구하기가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며 “사업 확대를 통해 지자체 예산 지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더 많은 농가가 현재보다 수월하게 인력 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해 예산과 대상을 늘려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면서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정한 외국인 근로자 인원을 배정하고 농가이용료도 적정한 수준에서 받아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