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업 중도매인 3년만에 허가 취소
불법 영업 중도매인 3년만에 허가 취소
  • 김수용
  • 승인 2023.11.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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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시장 중도매인, 지난 5월 상고 포기

지난 2020년 8월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하다 걸린 서울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이 허가취소를 받은 지 2년 만에 법적 다툼을 포기하고 중도매인 업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복수의 강서시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분기실적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다 적발돼 서울특별시로부터 2021년 10월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A 중도매인이 최근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관련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올해 6월 상고장 각하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A 중도매인은 서울시의 영업허가취소 처분을 두고 감경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며 취소청구소를 제기한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농수산물유통법 제82조 제5항 제11호(업무의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업무의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였을 때)에 근거한 중도매업의 허가 취소 처분은 처분청의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 기속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또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가정하더라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경매참가 등 영업행위 금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린 점 △법령의 부지를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 △실적 미달로 수차례 처분 이후 업무정지기간 중 금지된 업무행위를 함에 따라 원고의 위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규제 위반 중도매인의 업무를 배제할 공익목적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점 △허가 취소 후 2년이 지난 후 중도매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처분이 공익과 사익 사이의 합리적 비례관계 일탈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