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예찰시스템 겉돌아
과수화상병 예찰시스템 겉돌아
  • 조형익
  • 승인 2023.07.1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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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발생 8년 지났지만 예방제 효과부족 및 지자체 중심 공급 문제
예방제 보급·교육 등 ‘전문품목농협’ 중심 개선해야
지역별 차단 및 과원출입시 방역복 착용 의무화 필요
화상병 방제를 위해 약제를 살포하고 있는 모습(사진=음성군)
화상병 방제를 위해 약제를 살포하고 있는 모습(사진=음성군)

과수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과수화상병의 확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수전문 품목농협이 약제를 공급하면서 겉돌고 있는 예방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수화상병은 지난 10일 기준 전국 24개 시·군의 194농가 86.3ha에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발생 지역별로는, 경기 51농가 20.7ha, 강원 7농가 3.1ha, 충북 74농가 31.7ha, 충남 24농가 13.6ha, 전북 6농가 2.0ha, 경북 20농가 8.0ha에서 방제를 완료한 상태다. 

농촌진흥청은 전국 동시 장마가 시작되면서 발생 감소가 예상되지만, 장마가 주춤한 시기 기온이 낮아져 일부 지역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과수화상병에 감염되면 농원을 폐원시킬 정도로 무서운 질병이기 때문에 정부도 감염예방을 위해 방제 약제를 공급하는 등 예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한 과수화상병 약제는 연간 100억 원이 책정돼 전 농가를 대상으로 보급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경영체 등록 외에 사각지대에 있는 농가들은 지자체 및 홍보 등을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특히 과수화상병 약제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이 확인서를 받는 조건으로 입찰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입찰업체로 지정된 후 사후관리에 대한 것을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지 8년여가  지났지만 예방제의 효과가 부족하고 공급기능이 지자체에 편중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병진 대구경북능금농협 조합장은 “농협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할 수 없어 참여가 불가한 형편에 놓여 있다”며 “과수화상병은 금지병으로 지정돼 있는 만큼 심각성을 인지하고 과수전문 지도인력이 있는 품목농협이 공급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방제 공급 후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현실을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서병진 대구경북능금농협 조합장은 “단순히 약제 공급의 목적 보다는 과수화상병의 현황과 예방법 등을 지도하고 공급업체의 정확한 약제살포가 이뤄지도록 관리가 있어야 예방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후관리를 위해 지역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를 직접 방문해 예방제 살포요령 등 지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정도만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입찰업체가 예방제를 농가에 갔다놓을 시, 빈집일 경우 예방제 살포요령을 담긴 문서를 남기거나 그냥 돌아오는 경우도 허다한 상황이다.

박철선 한국과수농협연합회장(충북원예농협 조합장)은 “기존의 예방약 입찰방법으로 하다 보니 타지역의 일반 농약사들이 되기도 하면서 과수 쪽은 특히,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해당 지역과 농가들에 대해 제대로 알고 그 지역의 생산자들도 거의 가입돼 있어 전문적으로 약제를 공급할 수 있는 품목농협이 맡아서 하는 게 좋은 방향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돼지 등 축산처럼 전염병 확산을 줄이기 위해 지역별 차단 및  방역복 등 방역시스템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