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수출, 외교적 지원 절실
인삼수출, 외교적 지원 절실
  • 권성환
  • 승인 2023.06.28 1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라별 관리제도 달라 … 과다한 서류 등록·절차 문제 진입장벽 커
“해외서 고려인삼 식품으로 분류될 수 있어야”
6년근 인삼을 선별하고 있는 모습(사진= 강원인삼농협)
6년근 인삼을 선별하고 있는 모습(사진= 강원인삼농협)

현재 나라마다 다른 인삼 관리제도로 수출 확대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외교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의약품으로 규정되는 나라의 경우 과다한 서류와 품목별 위생허가 등의 복잡한 등록 및 인허가 절차로 인해 진입장벽이 커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라별 인삼 관리제도 기준을 살펴보면, 중국, 홍콩, 대만, 일본,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인삼을 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수출액 비중이 가장 높은 중국의 경우 등록을 위해서는 10곳의 검사기구 승인이 필요하며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개별 농협이나 업체들이 수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현재 수출액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중화권(중국·홍콩·대만 등)은 인삼이 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어 수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며 “특히 중국의 경우 주력인 6년근 뿌리삼이나 제품을 수출하려면 의약품규제를 통과해야 하나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 수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고려인삼의 수출국 다변화를 통한 세계화를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 나서줘야 한다”며 “인삼이 식품으로 분류되면 등록절차가 까다로운 의약품에 비해 모든 과정이 용이해져 수출확대가 예상된다”고 피력했다.

강원인삼농협 관계자는 “인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의약품이 아닌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서 용도 다양화는 물론 제품개발과 함께 홍보도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그렇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세명대 임병옥 교수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 인삼제품을 시급히 개발해야 한다”며 “이를 해외 공인기관을 통해 임상시험 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수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한편, 풍기특산물영농조합법인 박관식 대표는 “우리 인삼수출의 주 시장은 중국이나 중국은 6년근을 의약품으로 규제하고 있어 수출이 활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하지만 4·5년근에 대해서는 신자원식품으로 규정하고 있어 산업차원에서 육성하면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5년근 인삼 수출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제품개발을 활성화 시켜야 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며 “정부는 R&D비용으로 4·5년근의 효능을 연구하고 다방면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의 6년근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며 “6년근도 하면서 4·5년근의 우수성을 연구하고 홍보해 농가소득 증진 및 국내 인삼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나가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