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전체회의 열고 총 48건 의결 … 비상임조합장도 임기 제한
농협중앙회장이 연임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전체회의를 열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소관 48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목이 집중된 농협법 개정안은 4년 단임으로 돼 있는 현직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한 차례 허용했다. 농협중앙회장은 비상근 명예직이지만 농협중앙회 산하 계열사 대표의 인사·예산·감사권을 갖고 있으며 농업경제와 금융사업 등 경영 전반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김승남 법안심사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법률안 심사보고를 통해 “연임을 허용하고 있는 유사 협동조합과의 형평성 및 업무수행의 연속성과 책임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한 차례 허용하도록 하고, 소위 ‘무이자 자금’으로 지칭되는 회원조합지원 자금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전남 나주·화순) 의원은 “쌀값 폭락 등으로 많은 농민들이 힘든 상황에서 농협중앙회장 임기 연장, 기득권 강화가 그렇게 급하고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다”면서 “무엇보다 ‘위탁선거법, 농업회의소법 등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협법만 통과시킬 경우, 농협개혁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부산서·동구)도 “농협회장만을 위해 이토록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입법권을 행사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국회가 이대로 농협회장 연임법을 통과시킨다면, 같은 법에 대한 소급불가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현역 회장만을 위한 유례없는 특혜를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특혜 입법은 결국 우리 입법부의 형평성과 공정성에도 큰 오점을 남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전국농민회총연맹도 성명을 통해 “셀프 연임제 통과는,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속으로는 기득권을 옹호하며 농협중앙회장 밑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농민들은 분노와 증오로 불타오르고 있다”며 “농협중앙회와 지주회사 임·직원이 회원조합과 농민조합원의 민주적 통제로부터 벗어나 실질적으로 농협을 지배하고 자기이익을 추구함으로써 농협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기회주의적 행태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역농·축협의 조합장 임기를 2차례로 제한하는 법안이 농해수위를 통과했다. 비상임조합장은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2차례에 한해서만 연임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회원조합 지원자금 지원 대상 및 규모를 정하도록 하는 등 자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농업지원 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50으로 상향 ▲도시조합의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등에 관한 법적근거 등을 마련했다.
이날 농해수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