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산업 육성 및 지원법 제정안’ 토론회
‘과수산업 육성 및 지원법 제정안’ 토론회
  • 권성환
  • 승인 2023.05.09 2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수농업인 자생적 노력 및 정책적 뒷받침 가능한 법률 제정 필요

▲[좌장] 이희재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교수 = 과수산업 육성 및 지원법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와 배경을 윤종열 박사, 강상조 회장으로부터 들었다.
이외에 지정토론자들이 참여해 과수산업 육성 및 지원법에 국내 과실산업을 발전시키키 위한 어떤 내용들이 담겨야 하는지 같이 논의토록 하겠다.

 

 

 

 

 

▲서병진 대구경북능금농협 조합장 = 최근 사과를 비롯한 과수산업은 기후변화나 경영비 상승의 어려움 외에도 인구구조의 변화, 경제의 저성장, 소비 태도 변화, 유통구조 변화 등 외부적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구매수요 감소, 소비 단위의 변화, 소비 트렌드 변화 등 위기와 변화 속에서 우리 과수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문 품목농협의 육성과 과수 농업인들의 자생적인 노력과 더불어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품목농협은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합원 자격기준 유지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심지어 1평이 모자라서 조합원 자격기준을 박탈당하는 경우도 있다. 고령화 시대에 따라 과수농업인들의 평균연령이 상승하면서 경작면적은 축소되고 있다. 인건비 및 자재값 상승올 대규모 영농농가 수 감소 및 소규모 영농농가는 증가하고 있다. 또한 도시개발로 인한 농지편입 및 축소 등으로 본인의 의지와 상반되는 조합원 자격의 상실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귀농 및 여성 농업인의 경우 역시 대부분 소규모 형태로 영농을 시작하고 있으나, 자격기준에 미달돼 품목농협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며 이로 인해 전문 재배 기술 습득 및 체계적 영농 컨설팅이 어려운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23년 사과 재배면적은 34,169ha, 평년 생산량은 50만 9천 톤 수준으로 전체 과수 생산량 대비 23%를 차지하고 있다. 생산액은 ’20년~’21년 사이 연평균 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21년 1조 3,769억 원)하고 있지만, 각종 생산비 등의 증가로, 소득률은 오히려 낮아졌다. 실제로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21년 사과농가의 경영비는 10a당 316만 원으로 2015년대비 46%증가한 반면, 소득률은 ’15년 62.4%에서 ’21년 51.0%로 11.4%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 속 문제 해결 및 활성화를 위한 과수 전문 품목농협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1995년 6월 품목농협의 경영규모 자격기준이 5,000㎡로 개정된 후 농업환경이 크게 변화되었음에도 자격기준은 28년째 유지되고 있다. 농협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지양하고 다양한 산지 조직을 품종 및 지역별로 통합해 시장교섭력을 확보하고 농업인 소득증대와 과일 수급 안정 추구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5,000㎡, 시설과수 2,000㎡ 등의 기준을 각 3,000㎡, 2,000㎡로 완화 해야 한다. 
또한 생산비 절감을 위한 꼭지무절단 사과 유통 추진이 필요하다. 꼭지 절단 유무에 따른 소요 인건비는 1ha당 763,750원 차이가 나며 우리나라 전체 사과 재배면적 약 54,000ha 기준으로 260억 원의 절감효과가 있다. 소비자 및 관련 유통기관의 인식 변화를 위해 홍보 및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유통시장에서 정부주도의 ‘꼭지 무절단 사과’ 유통을 법제화 해야 한다. 아울러 소비 활성화를 위한 과실 농업통계 개선도 절실하다.

▲박성규 한국배수출연합주식회사 대표(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 최근 자연재해가 굉장히 극심한 상황이다. 특히 올해 배 농가의 경우 진주, 논산, 세종 등의 지역은 이상기후로 인한 냉해 피해로 인해 농가의 80% 이상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전체 배 중 천안배가 10%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30%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극심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이 있지만, 농가들의 한숨은 깊어가고 있다. 보험료에 비해 보상수 준이 미흡하거나 기준 등이 까다로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해 보험을 들여다보면 80% 정부에서 20%는 자부담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언뜻 보면 농가를 위한 법처럼 보이지만 현장 농가들의 반응을 들어보면 좋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다. 농작물재해보험의 취지가 농가들을 위한 법안임을 고려 할 때 지원법안을 만들 때 좀 더 세밀하게 마련됐으면 한다.
또한 최저 생산비 보장 판매제 도입이 필요하다. 최근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둔화와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농산물 판매와 생산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농가가 생산비라도 건질 수 있도록 생산비 급등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과수생산물의 가격이 폭락할 때마다 농민들의 실제 생산비를 반영할 수 있고, 경매 및 대형 유통업체 거래 시 최저 생산비가 밑도는 경매 및 유통체계에 맞는 최저 생산비 보장 판매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아울러 농작물 폐자재에 대한 처분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연간 3천 톤의 포장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각종 영농자재가 필요함에 따라, 농촌에서는 농번기 및 수확기에 사용을 완료한 폐영농자재 발생량이 많은 실정이다. 농가가 자체적으로 처리하기엔 비용이 높은 편이므로 폐자재를 수월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내 과수산업 수급 및 가격 안정화를 통한 과수농업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한국 과수 수출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과수산업 수출 촉진 방안이 필요하며, 과수산업의 진흥을 위한 생산성 및 생산물의 품질 향상 지원, 품질 개선 지원을 통해 과일의 품질 균일화를 이룸으로써 고품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및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이외에도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 및 농촌인구 고령화로 인해 인력이 많이 요해질 수밖에 없는 농번기 및 수확기에 과수농업인의 경영 부담이 급등하는 만큼 계절근로 및 외국인근로자를 통한 인력충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 및 청년농업인을 위한 지원책을 확대해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후계농업인 확보에도 노력이 필요하다.

▲김영균 제주감귤농협 경제상무 = 국내 과일소비시장이 FTA협정으로 거의 모든 국가와 낮은 관세 또는 무관세로 수입과일과 무한 경쟁에 놓여 있고 특히 코로나와 1인가구 증가로 인하여 국내과일 소비시장에서 수입과일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과수농가들은 경영비용은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 과수판매로 얻는 농가조수익은 점차 감소하는 현 상황에서 과수농가들이 피해가 더하기 전에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육성법을 제정해 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국민건강 도모 및 우리들이 누리는 환경자원을 후대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지금 농촌경제연구원에서도 과일소비량에서도 생산예상량 수입과일추이를 발표해주고 있는데 적정생산량과 수요에 따른 생산유통 자료가 좀 더 세밀한 자료가 있었으면 한다. 과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5년마다 과수산업 발전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돼 있고, 이에는 과일 수요의 장기예측에 따른 품목별 적정재배면적 및 생산목표 설정, 과일의 수급안정을 위한 생산량 및 유통량 조절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농경연에서는 과수별 생산예상량 및 국민 1인당 과일 소비량을 조사·발표하고 있다. 감귤을 비롯해 과수별 적정생산량(수요량)이 얼마인지를 파악해야 생산 예상량에 맞춰 유통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 앞으로 농경연에서는 국내 과일 소비 추이, 수입과일 수입 동향 및 소비 추이 등을 감안하여 적정생산량도 조사해 발표를 해 줬으면 한다.
유통명령을 할 때에도 적정생산량의 10%를 초과할 때 과잉생산으로 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감귤도 기존 유통명령제 추진시 농경연에서 적정생산량에 대한 조사를 해 준 사례가 있다. 이런 자료를 농경연에서 마련해 주면 생산자단체를 비롯한 유통종사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공영도매시장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농식품부에서도 공영도매시장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농산물 온라인거래소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과수 유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영도매시장의 역할론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계속 거론돼 왔고,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수입과일 취급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경쟁력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이나 유통주체에서는 현재 공영도매시장에서의 경락가격이 적정한지 의구심을 갖고 있는 현실이다. 시장도매인제 등 그들만의 영리를 위해, 어렵게 결실을 맺은 농업인들의 땀을 무색케하는 가격으로 실망감을 주는 사례가 빈번하다. 
산지에서도 고품질 과수생산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도매시장에서의 가격결정체계를 새롭게 모색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고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국내과일을 역으로 수출하면 될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코로나19 제주감귤의 경우 러시아로 수출을 많이했지만, 최근 발발한 러·우 전쟁 등의 여파로 인해 현재 절반도 못미치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 속에서 동남아 등 다양한 국가를 통해 나아가야 하는데 지원제도 마련도 절실한 상황이다.

▲박용하 한국포도협회 회장 = 포도 폐원사업 이후 농가들이 모여 중국에 첫 수출을 함으로 샤인머스캣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현재 포도는 선과장도 없이 농협창고를 빌려 수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연락이 오기를 품질은 좋으나 시설이 미비해 내년에는 가져가지 않겠다고 연락이 왔다. aT를 찾아가 상황을 말하니 실적을 가지고 오면 선과장을 지어주겠다고 말하는데, 이건 걸음마를 배우는 사람한테 뛰라는 것과 같은 소리다. 사과나 배나 포도나 많은 농가들이 수출만이 답이라고 생각한다. 내수 시장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
법안에서도 수출활성화 법안을 강화해서 처음 시작하는 영농법인·조합·작목반 등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수출을 하려는 의지·노력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사업을 준다면 좀 더 수출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수출단지 지정여건이 점점 더 어려워 지고 있다. aT가 수출을 독려하기 위해 노력하는 곳인데 규정을 들이밀며 실적이없다는 이유로 지정해 주지 않으면 포도 산업은 점점 더 퇴화될 것이다. 전문단지 지정을 허가제에서 신고제 등의 조치로 완화가 필요하다.
또한 거리제한 완화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지역 간 싸움이 심화되는데 거리제한이 있으니 전국 화합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정단지 거리 제한 완화도 시급하다.
아울러 국가간 협상시 품목(포도) 전문가 필수 배석해야 한다. 외교관이 협상규정을 정하고 있는 실정인데 규정을 정할 때 전문가들을 자리에 합석시켜 조율 하도록 하는것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포도수출을 지원하는 행정기관 분산(aT, 검역소, 품관원, 시청, 농업기술센터, 수출연합, 도기술원 등)으로 생산단지 전문 사무요원 필요가 절실하다. 행정기관 통합 행정자료(1건) 공유로 수출단지 서류 간소화 및 포도수출 생산기반 시설이 미흡(유통시설, 저온창고, 재배하우스 등)한 실정인데, 포도수출 신생단지 우선 지원 제도, 저온창고 시설 확충으로 수출시기 분산 수출, 포도 수출단지에 재배시설 우선 지원 등의 방안도 시급하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 기후변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소비생활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소비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슈는 최근 건강, 환경, 비대면(온라인)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산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 건강을 고려한 식품 섭취와 환경 문제의 심각성의 인식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과수 분야에서도 지속가능한 생산 소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구축 및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건강한 먹거리,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관심 증가 등이다. 과일 수입량은 ’10년 이후 미국, 페루, 아세안 등과의 FTA 체결 확대로 수입 과일 국내 수입은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10년 1억 8,532만 달러에서 ’18년 13억 7,918만 달러로 연평균 11.9%의 높은 증가세).
바나나, 오렌지, 파인애플의 수입 비중이 상위 1~3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18년 수입 비중은 ’10년보다 각각 5.6%p, 1.4%p, 0.9%p 낮아졌으며, 그 자리는 체리, 망고, 아보카도 등 새로운 수입 과일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과일 가격도 지속적으로 비싸지고 있다. ’21년 소비자시민모임 국제물가조사 결과 수입과일 8개 품목(바나나, 파인애플, 자몽, 망고, 수입포도(레드글로브), 레몬, 오렌지, 키위) 모두 10개국 중 한국이 1, 2위로 비쌌고, 바나나, 파인애플, 자몽, 망고는 한국이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등에 따른 과일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한 온라인 및 여론 동향(키워드 분석 등)을 분석한 결과, 건강, 다이어트, 치료 등을 위해 과일 소비가 늘었다. 
최근 3년간 ‘과일’ 관련 온라인 정보량은 꾸준히 증가했으며,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있어 가격, 영양 성분, 브랜드를 중점적으로 고려하던 것에서 면역력 등 성분 측면과 함께 당도, 간편함 등이 추가로 고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산 과수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이번 제정하는 법제정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과수 산업 진흥법이 생산자와 생산 농가만을 위한 법이 아닌 소비자의 국내산 과일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고려되길 바란다.
또한 정부와 과수 농가는 기후환경 변화가 국내산 과일 생산과 수급 유통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고려하여 과수 생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내산 과일 소비 확산을 위한 정부 지원 모색 필요하고 특히 소비자의 소비 관점에서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예를들어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모색, 농산물 할인 쿠폰 활성화, 과일꾸러미 확산 방안 및  직거래 유통, 판매에 대한 정부, 지자체 지원 등이다. 특히 건강 증진 차원에서의 과일 성분에 대한 소비자정보 제공 및 다양한 섭취 방법 강화 필요하다.
어렸을 때부터 국내산 과일 소비 경험을  통한 식습관 교육이 중요하다.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고 골고루 접하는 것은 식습관이나 경험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어렸을 때부터 국내산 과일을 소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학교, 공공급식 등에서 과일에 국내산 과일이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마련돼야 한다.

▲장호열 원예산업신문 국장 = 모든 법안들이 기본적인 틀안에서 만들어지지만 그 내용적인 면에서는 많은 전문적인 부분을 요구하고 있다고 본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토론회가 법안 발의에 앞서 이뤄졌으면 어떠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 추가 또는 일부 수정됐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 간단히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제2장 자조금의 적립지원 내용을 보면 첫째, 자조금의 활용범위 자체가 너무 광범위 하다는 것이다.
우리 과수산업은 축산자조금 등에 비해 자조금의 거출방법도 규모도 상당히 열악하다. 운용자금이 대부분 20억 내외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통해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수출지원 등 갖가지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겠는가 생각이 든다. 특히 최근에는 수급조절에 대부분의 사업비를 사용하도록 정부가 지시를 내리고 있는 형편이라 자조금사업의 궁극적 목적인 소비홍보 사업을 거의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수급조절과 관련한 지원은 이번 발의된 법 제4장에도 언급했듯이 별도의 지원 제도가 있는데도 말이다.
둘째, 보조금의 지원도 기대와 달리 애매하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통해 최근에는 거출비용의 60~70% 수준만 지원해 주는 실정이다. 과연 몇억도 안되는 자금으로 수급조절에 얼마만큼의 효율을 기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굳이 수급조절비로 활용토록 해야 한다면 자율적인 수급조절 활동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조금의 용도’에서 수급조절 도모 부분은 제외해야 한다고 본다. 예산의 범위도 자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소한 거출액의 90%이상 보조하는 것으로 개정해야 하며, 이번 과수산업 육성법을 통해 명문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자조금은 그야말로 농가가 스스로 참여하는 사업인 만큼 정부의 너무 지나친 개입을 통해 자조금단체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현상은 막아야 된다고 본다.
넷째, 일부 자조금의 경우 거출한 비용을 거출처에서 환원해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집행부의 역할이 약화돼 업무의 효율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사업비 일체를 집행부가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것이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과수산업진흥전담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 조만간 화훼산업진흥법에 의거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과수분야 역시 이번 법 제정과 더불어 이같은 기구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과수산업 육성법 제정에 앞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FTA체결에 따른 농업인 지원에 관한 법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자조금법) 등 기존법률과의 상충여부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돼야 하겠지만 이번 법 제정과 관련 과수산업 육성법이 과수분야에 있어서는 상위법으로서 규정지어져 과수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호균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장 = 먼저 과수산업 발전을 위해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항상 과수와 관련해서 품목별 자조금협회가 과수산업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과수산업의 경쟁력, 품질향상을 위해 정책 및 과수산업 육성법 제정함에 있어 어떠한 점을 관심 가져다드릴 수 있는지 세심하게 다듬어볼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다. 생산 기관을 정비하고 앞서 말씀해주셨던 첨단기술을 도입한다던지 수급조절, 소비, 신품종 도입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나가고 있다. 품목별 대표 주산지 단체장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도 계속 실시하겠다.
과수산업 육성법과 관련해서 제정취지에 대해서 공감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 많은 법들이 있는데 법들도 나름 관계가 있고, 이 법이 잘 추진되기 위해선 관계를 잘 설정해야 할 것 같다. 무엇이 필요한가 많은 의견들을 주셨고, 다른 농업정책 틀에 맞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바꿔 나가야하는가를 잘 다듬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청중토론
탄소중립 인증제 포함돼야
조합원 자격기준 완화해야

▲나주배원예농협 권순철 조합원 =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저탄소 운동이 세계적으로 모든 사업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이 법이 과수 농가들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선 탄소중립 인증제에 대해서도 포함돼야한다. 

 

 

 

 

▲나주배원예농협 윤선영 조합원 = 앞에서 조합원 자격기준 조건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예전에는 인부 일당이 7만 원 가량했지만 최근에는 14만 원씩 줘야 부를 수 있다. 고령화와 각종 생산비 폭등의 영향으로 다들 소농으로 가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조합원 자격기준 박탈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조합원 자격기준에 대한 완화가 시급하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 국비 80%, 자부담20% 취지는 좋다. 앞으로 극심해질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대비책으로 만들어졌지만,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다. 보상을 받기 위한 절차도 까다롭고 보상도 낸만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책 보험의 취지와 맞게 개선이 절실하다.

 

 

▲대구경북능금농협 조원희 조합원 = 재해대책법, 농촌 고령화, 수출 물류비 폐지, 친환경농산물 사업, 조기폐원지업사업 등 과수산업이 나아가야 하기 위한 법 제정 및 보완이 시급한 상황인데, 정부 관계자는 과수산업이 나아가아할 비전을 제시해주기는커녕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에 아쉬을 따름이다.

 

 

 

▲안성원예농협 안성구 조합장 = 오늘 과수산업 발전을 위해 토론장에 모였지만, 정부의 입장이 후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아쉬움이 크다.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과수농업 관계자들이 모두 힘을 모아서 이 법이 통과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