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인삼산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종민 의원, 인삼산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조형익
  • 승인 2023.04.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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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제 표시 자율화·저년근 생산 영세농가 판매 지원 등 담아

인삼의 연근제 표시 자율화를 비롯해 수삼(水蔘)의 생삼(生蔘)으로 용어 변경하는 등 내용을  등을 담은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충남 논산 계룡 금산)은 ‘연근제 표시 자율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전체 인삼농가 중 약 3분의 1이 5년 이하 저년근 농가이고 이중 대부분이 영세농가들인데 판매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비 부진으로 인한 인삼 재고가 전국적으로 1조9,000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영세 인삼농가들의 살 길을 마련하기 위해 완화할 규제는 완화하고 국가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0년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생산되는 전체 인삼 중 약 33%가 3·4·5년근 인삼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인삼 연근제 자율화’, ‘인삼전문연구기관 설립’, ‘인삼 경작 실태조사’ 등을 골자로 하는 인삼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인삼 농가 개선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2월 13일, 국회 앞에서 대한민국 인삼농업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인삼농가들이 결의대회를 열어 ‘인삼 생산비 보존’, ‘인삼산업법 개정’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당시 결의대회에서 “인삼 산업도 국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국가전략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인삼 산업육성을 위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