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대규모 할인행사 등 실시
인삼 농가 경영과 인삼 가격의 안정을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최근 인삼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농협경제지주, 인삼농협, 한국인삼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함께 인삼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격 하락으로 인삼농가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인삼산업 기반이 약화될 것이 우려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불안을 해소하고, 소비 감소에 대응해 인삼산업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농협 등과 함께 단기적으로 대규모 할인행사를 통해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대형 하나로마트(전국 28개소)를 중심으로 최대 50%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인삼 의무자조금단체(한국인삼협회)의 소비 촉진 홍보 캠페인도 연중 같이 진행한다.
농협 판촉행사와 함께 공영홈쇼핑을 통한 판매, 지자체 자체 소비 촉진행사도 함께 추진하고, 민간 업체의 자체 판촉행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홍삼 가공제품의 신규소비처 확대를 위해 캡슐형 홍삼차, 홍삼달임액(파우치) 등 새로운 형태의 홍삼가공제품 판촉행사를 추진하며, 기업의 대형급식소를 대상으로 후식 공급 사업도 연중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그간 성분기준(진세노사이드)이 설정돼있지 않아 소비자의 혼동을 불러일으켰던 흑삼의 성분기준을 3월내에 규정화해 건강기능식품 상 흑삼 규격 신설을 추진한다.
한편, 인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을 저리로 대환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한다.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선 계약재배에 대한 정책자금도 지속 확대해 홍삼가공업체의 수매 규모량을 늘려나간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인삼 의무자조금단체 주관 하에 시행하고 있는 인삼 경작신고의무화 제도를 인삼산업법 상 의무화 제도로 전환함과 동시에 인삼 경작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한다. 인삼 경작신고의무화 제도를 통해 재배면적 등의 정확한 통계를 농가에 선제적으로 제공해 민간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이 강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수삼의 유통구조도 개선해 수삼을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주산지에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삼 전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는 세척, 포장, 저온 유통 등의 기능을 갖추고, 대량의 수삼을 유통할 수 있게 해 대형마트 등으로의 신규 판로도 확보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국가 대표 특산품인 인삼을 소비자가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가격 하락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인삼농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에 마련한 대책 외에도 중장기적으로 인삼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과제를 생산자단체, 유관기관 등과 논의·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