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한파 농업시설 피해 신속복구 총력
폭설·한파 농업시설 피해 신속복구 총력
  • 윤소희
  • 승인 2022.12.2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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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폭설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 점검회의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지난 25일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최근 발생한 폭설·한파로 인한 농업 부문 피해현황 및 응급복구 계획 등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가졌다.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지난 25일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최근 발생한 폭설·한파로 인한 농업 부문 피해현황 및 응급복구 계획 등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가졌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지난 25일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최근 발생한 폭설·한파로 인한 농업 부문 피해현황 및 응급복구 계획 등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가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12월 21일부터 내린 눈의 적설량은 25일 기준 전라권 1~26cm(최고 44), 강원권 1~10cm, 충청권 1~15cm(최고 19), 수도권 1~5cm 수준으로, 전라권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집중됐다. 

25일까지 농식품부에 접수된 농업분야 피해는 농업시설 19.4ha로 시설하우스 16.6ha(321동), 축산시설 2.8ha(65동)이다. 지자체 피해조사가 계속됨에 따라 피해접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기상청 대설 특보 발표 즉시 지자체, 농진청, 농협 등 관계기관에 농업시설 관리 철저 및 비상 근무 실시 등을 당부하는 한편, 피해 우려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문자(SMS), 자막뉴스, 마을방송 등을 통해 피해예방 요령을 안내한 바 있다.

이날 점검회의에서 정황근 장관은 농식품부, 지자체, 농협 등 관계기관이 인력, 장비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피해시설 응급복구뿐 아니라, 피해조사와 손해평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하여 피해농가에게 재해복구비 및 보험금을 조속히 지급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함께 현장 최일선에 있는 지역농협도 응급복구를 적극 지원하고 피해지역의 고령농 및 독거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상황을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피해로 배추, 무, 시설채소 등 농작물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및 현장기술 지원 등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폭설과 한파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현행 내재해형 시설규격과 위기대응 매뉴얼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대설, 한파, 강풍 등에 대비하여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리할 것과 특히 정부와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점검 및 복구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