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마늘 불법유통 근절 총력
수입산 마늘 불법유통 근절 총력
  • 윤소희
  • 승인 2022.12.0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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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의무자조금, 신고처 직접 운영
생산·유통단체, 신고포상제 현수막 설치
수입농산물 불법유통 신고포상제 운영 홍보 현수막
수입농산물 불법유통 신고포상제 운영 홍보 현수막

한국마늘연합회·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김장철을 맞아 마늘 사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수입산 마늘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나선다.

한국마늘연합회·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한국마늘가공협회, 한국냉장협회, 전국마늘조합장협의회, 전국마늘생산자협회 등과 함께 수입농산물 불법유통 신고포상제 운영 홍보를 실시한다.

이들은 수입 깐마늘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를 신고할 시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의 홍보 현수막을 가락시장 등 전국 주요 도매시장에 내걸었다.

특히,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는 신선마늘의 부정유통 신고처를 직접 운영한다. 또한, 향후 제도의 정착화를 위해 기금을 조성, 추가적인 포상제 운영을 검토한다. 

마늘의무자조금 관계자는 “이번 포상제 운영 홍보 현수막 개첨 등을 시작으로 마늘 생산자 및 유통단체들과 함께 수입농산물의 불법유통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