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 농업계 의견수렴 추진
농협법 개정안 농업계 의견수렴 추진
  • 조형익
  • 승인 2022.11.2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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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토론회·권역별 설명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업계,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추진하기 위해 나선다.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전환 등을 골자로 한 4건의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전문가 토론회와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8일 에이티(aT)센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해 농협법 개정안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농업인단체,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후 11월 21일 주간부터는 권역별 설명회를 추진해 농업인,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11월 21일 주간에는 경기·강원, 경북·경남 지역을 대상으로, 11월 28일 주간에는 전북·전남, 충북·충남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