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농협 조합원 자격 완화 절실
품목농협 조합원 자격 완화 절실
  • 조형익
  • 승인 2022.11.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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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농협은 조합원의 전문성 및 농업소득 제고를 위해 일정 규모이상의 농민을 조합원으로 영입하고 하지만 최근 조합원이 급감하면서 재배면적 조정 등 시대상황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품목농협은 지역농협과 다르게 과수 5,000㎡(1,513평)·시설 2,000(605평)㎡ 등을 유지해야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반면 지역농협 논 1,000㎡(303평)·노지 660㎡(200평), 시설 330㎡(100평)를 경작만해도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다.

품목농협의 조합원 자격기준은 과수의 경우, 1995년까지만 해도 900평이 기준이었으나 지금은 1,500평으로 상향돼 1년에 수백여 명의 조합원이 자격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전국적으로 보면 조합원이 급감하고 있다. 올해 발간한 농협연감에 따르면 품목농협 조합원은 2018년 6만9,451명, 2019년 6만7,300명, 2020년 6만5,778명, 2021년 6만4,915명으로 갈수록 줄고 있다.

반면 지역농협의 조합원은 2018년 1백90만 9,351명 2019년 1백87만7,393명, 2020년 1백87만3,154명, 2021년 1백88만266명으로 변화가 없는 편이다. 품목농협이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1995년 이후 30여 년 간 변하지 않고 있다.

품목농협의 한 조합장은 “단순히 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작물을 어떻게 생산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재배면적 기준 때문에 조합원이 더 이상 줄어 들어서는 안 되며, 중앙회 차원에서 개선이 어려우면 입법기관을 통해서라도 되도록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합원이 줄면서 조합설립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출자금과 사업준비금 환급으로 조합의 자본유출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결국 농업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는 상황에서 재배면적이 기준이 되는 현행 가입조건이 조합원의 자격에 맞는지 고민해 봐야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