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갈색양송이버섯 품종보호 출원
경북도, 갈색양송이버섯 품종보호 출원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22.10.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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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농기원, 베트남 품종보호 출원으로 권리 보호 나서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신규 버섯시장으로 떠오르는 베트남에서 경상북도가 육성한 갈색양송이버섯 신품종에 대한 품종보호출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갈색양송이버섯 ‘단석1호’는 고유의 향기가 있어 외국에서 선호되는 품종으로 흰색양송이버섯에 비해 폴리페놀 함량이 11% 높아 항산화성이 우수하고 저장기간은 10일 정도 더 길다. 또한 표면이 단단해 해운수송과 현지 유통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육질이 단단해 식감이 우수한 특성이 있다. 

이에 도농업기술원은 자체 육성한 갈색양송이버섯 신품종 ‘단석1호’를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보급하고 ‘초코송이버섯’라는 이름으로 브랜드화하는 사업을 추진해 시범적으로 연간 200∼300kg정도 베트남에 수출했다.

베트남은 현재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고급 농산물에 해당되는 버섯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양송이 버섯을 비롯한 대부분의 버섯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베트남 현지에서 느타리버섯은 100g당 420∼550원, 양송이버섯종류는 2,100∼2,900원 정도로 양송이버섯이 느타리버섯보다 5배 정도 비싼 가격이 형성돼 있다.
특히 갈색양송이버섯은 백색양송이버섯 보다 40% 정도 더 비싼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어 베트남에서는 갈색양송이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태이다.

그래서 베트남 현지에서는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여 양송이 등 버섯 재배시설을 짓고 자체 생산을 실시하고 유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개발된 갈색양송이버섯을 수출할 때 현지에서 무단복제를 실시할 경우 수출시장에 막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단사용 방지를 위한 품종보호권 확보가 꼭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원에서는 베트남정부 종자관리원에 육성품종에 대한 권리 확보를 위해서 품종보호 출원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