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구매 농약 사용 유의
지난해 구매 농약 사용 유의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22.01.1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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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잠정 등록 제도 지난해 말 끝나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잠정 등록 농약(5,597개)에 대한 정식 등록 전환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3년 동안 농업 현장 실증시험과 전문가 평가를 거쳐 잠정 등록 농약의 정식 등록을 추진한 결과, 5,597개 가운데 4,908개(88%)는 정식 등록됐다.

나머지 689개(12%, 잠정 등록 만료 농약)는 사용했을 때 방제 효과가 낮거나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정식 등록되지 못했다. 

잠정 등록 만료 농약 대신 쓸 수 있는 대체 농약 668개는 시험을 거쳐 등록을 마쳤다. 

대체 농약이 없는 강황, 커피 같은 일부 작물의 방제에 필요한 농약은 올해 안에 등록할 예정이다.

2022년 1월부터는 잠정 등록 만료 농약을 해당 작물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지난해 구매해 쓰고 남은 잠정 등록 만료 농약을 사용하기 전 반드시 해당 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사용가능 여부는 농약 포장지나 농약안전정보시스템(https://psis.r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베노밀 수화제(50%)의 경우 금감(금귤)/더뎅이병, 더덕/갈색무늬병에 대해서는 잠정 등록 농약에서 정식 등록 농약으로 전환돼 사용 가능하지만, 갯기름나물(방풍)/잿빛곰팡이병은 정식 등록되지 못해 사용할 수 없다.

농촌진흥청은 잠정 등록 만료 농약으로 인한 농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체 농약 정보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