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험 낙과 피해율 구분 없애야”
“재해보험 낙과 피해율 구분 없애야”
  • 윤소희
  • 승인 2021.10.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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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낙과피해율 100·80·50%로 분류 산정
수확기 낙과 가공 불가 … 100% 피해인정 절실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이 낙과피해를 입은 농가를 찾아 고충을 듣고 있다.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이 낙과피해를 입은 농가를 찾아 고충을 듣고 있다.

우박, 강풍 등 재해로 인해 발생한 낙과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산정 시 과실 피해 정도에 따라 보장 수준을 달리하는 피해구성률 제도가 실효성이 없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수확기에 피해를 입으면 더욱 치명적이며, 특히 우박을 맞은 과실은 외관상으로는 양호해보여도 속이 금방 썩어 가공용으로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의 수확기 낙과피해 산정기준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농작물재해보험 약관에 따르면, 과수작물이 낙과를 하더라도 피해과실을 100%, 80%, 50%로 분류해 피해율을 산정하고 있다.

‘100%형 피해과실’은 일반 출하가 불가하고 가공용으로도 공급되지 못하는 품질의 과실, ‘80%형 피해과실’은 일반 시장에 출하가 불가능하나, 가공용으로 공급될 수 있는 품질의 과실을 말한다.

또한 ‘50%형 피해과실’은 일반시장에 출하할 때 정상 과실에 비해 50% 정도의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품질의 과실, ‘정상과실’은 무피해과실 또는 보상하는 자연재해가 발생했으나 피해가 경미한 과실을 일컫는다.

천안배원예농협의 한 조합원은 “낙과 자체로만 따져야하는데, 낙과의 질을 따지고 덜 피해를 입었으면 보상에서 빼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 재해로 상품가치가 없어졌으니 100% 피해를 인정해 줘야한다”며 “외관상으로만 피해율을 따지니 우박으로 인해 과실 속이 썩어 들어가 다 버려야 되는데도 보상을 덜 받게 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상태가 그나마 괜찮은 과실을 가공용으로라도 활용을 하려면 피해를 입자마자 피해조사가 이뤄져야하나 그렇지도 못하다”면서 “가공공장에 보내려면 떨어진 배를 다 주워 모아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인력도 없다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홍상의 안성원예농협 조합장은 “자연재해로 과실이 떨어지면 판매는 당연히 불가능할뿐만 아니라 인력이 부족해 가공용으로도 팔기 힘들다”며 “가공용으로 판매가 가능하다해도 인건비가 더 비싸 배보다 배꼽인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불합리한 낙과 피해구성률은 조속히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익산원예농협 지도과 관계자는 “우박을 맞게 되면 과일 표면에 구멍이 나면서 그 자리부터 썩게 된다”며 “농가가 피해를 본 과실로 수익을 아예 내지 못하게 되면서 손해를 많이 봐 현장에서는 50%형 피해, 80%형 피해와 같은 구분 기준을 아예 없애야 된다는 말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관계자는 “피해수준에 상응하는 만큼 보상이 되는 것이 보험의 원칙임에 따라 실제 피해만 보상하고 있다”며 “피해율 구분을 없애면 오히려 흠과가 피해에 포함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져 기존대로 유지하는 게 더 낫다”고 입장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최근 우박 피해는 수확기에 발생한 것을 고려해 대부분 100%에 가까운 보장률을 유지토록 했다”며 “현재로서는 피해구성률에 대한 세분화나 폐지 등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