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인 新農直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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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21.09.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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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보험 품종 특성 반영해야

최근 농촌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이상기후로 폭염과 냉해, 우박, 집중호우 같은 자연재해가 늘어나고 있다.

대안이 마땅치 않은 농가들은 재난으로 시름이 깊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자연재해로 농작물 및 시설물에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인들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농작물재해보험의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현재 보험금 가입 시 발생될 과도한 자기부담비율을 비롯해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무효화될 소멸성 보험 및 작물별 특성이 미 반영된 운영 등으로 실제 농업인에게 돌아가는 보상금은 줄고 있는 실정이다.

재해보험을 보상금액 평가방식, 과종이나 품종별 특성을 반영해 산정할 수 있도록 현실과 맞게 개선해야 한다.

피해현장의 다양한 실태와 농산물의 특수성을 반영한 재해보험 제도개선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기용<인천원예농협 조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