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보상소요기간 단축
농어촌공사, 보상소요기간 단축
  • 조형익
  • 승인 2021.09.1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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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기술 활용해 업무 효율성 높여 평균 12개월→8개월로
용지매수 보상업무 절차도
용지매수 보상업무 절차도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ICT기반 시스템을 활용해 용지매수 업무 표준화 및 전자화로 평균 12개월 정도 걸리는 보상 소요기간을 8개월로 단축시켰다.

용지매수를 위한 보상업무는 그동안 기본조사, 보상계획 공고, 감정평가, 보상액 산정, 협의매수, 수용재결을 위해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는 자료작성까지 약 12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됐다.

이에 공사는 전자우편, 전자적 감정평가, 업무표준화 및 전자화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보상업무 효율성을 높여 보상 전체 기간을 단축시켰다.

또, 상시적 수용 재결시스템 구축으로 용지매수 보상 지연을 해소시켜 국민에게는 다년간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보상을 통해 사회·경제적 갈등요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의 용지매수보상시스템(LPCS)은 보상 협의 이후 진행정보를 입력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검증·분석·출력해 관련기관인 우정사업본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토지수용위원회 등으로 온라인 전송처리 된다.

공사는 ICT기반 시스템을 활용해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였을 뿐 아니라, 2018년 처음 전자수용재결기능을 본격 추진한 이래 약 73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