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만6천 농가 대상 영농도우미 지원
올해 1만6천 농가 대상 영농도우미 지원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21.08.1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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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질병 농가, 인건비 70% 지원 혜택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1만6천 농가에 영농도우미가 지원된다.

농지 경작면적이 5ha 미만인 농업인 중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4대 중증질환 진단 후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최대 10일까지 인건비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17년부터는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도 영농도우미 지원이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발생과 확산에 따라, 코로나19를 포함한 제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자로 격리 중인 농업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연간 최대 14일까지 지원하고 있다.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는 농촌지역의 인력수급, 임금수준 등을 고려해 전년 7만원 대비 1만원 인상한 8만원이다.

영농도우미를 이용하는 농가에서 인건비의 30%인 24,000원을 부담하면, 농식품부가 인건비의 70%인 56,000원을 지원하게 된다.

영농도우미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에 증빙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등)를 첨부해 가까운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고령·취약 가구를 방문해 말벗, 상담, 세탁, 청소, 목욕보조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나눔이 또한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농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가구와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자, 결혼이민여성(다문화 가정), 조손(祖孫), 장애인 가구이며, 연간 최대 12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행복나눔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구는 가까운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되고, 행복나눔이 인건비(15,000원/1일 2시간)는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에서 전액 부담한다.

농식품부 이재식 농촌사회복지과장은 “농업인은 농작업으로 인한 사고·질병의 유병률이 높고,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고령·취약 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우려된다”며, “앞으로 영농도우미와 행복나눔이 지원 확대를 통해 농촌지역에 영농작업과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