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장 공개 확대, 주말체험농지 소유 금지해야”
“농지대장 공개 확대, 주말체험농지 소유 금지해야”
  • 조형익
  • 승인 2021.05.1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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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농지법 개정안 전문가’ 간담회서 주장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 갑)은 농지대장 공개 범위 확대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 금지를 주장했다.

지난 12일 주 의원에 따르면 국회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 주최로, 지난 LH사태를 계기로 투기목적 농지취득을 억제하기 위해 발의된 다수의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농지법 개정안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다.

주 의원도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고,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1월과 지난 4월 두차례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주 의원은, 먼저 매년 3,000ha 이상의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발급되며 투기의 주요 수단으로 전락한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의 금지를 주장했다.

주 의원은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는 면적이 얼마나 되고, 해당 농지의 소유자가 몇 명인지도 파악하지 못하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임대차나 사용대차만으로도 취미 생활이나 여가 활동이라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농지 소유를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무진 전농 정책위원장은 “현행법이 규정한 1,000㎡는 주말·체험용으로 영농을 할 수 없는 규모”라며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소유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지자체나 국가가 유휴농지 등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주 의원은 현행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농지의 공공재적 성격을 감안해 농지대장도 토지대장처럼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희 농림부 농업정책국장도 “현행 농지원부가 세대별 기준으로 작성되는 반면에, 개정안에 따른 농지대장은 필지별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주철현 의원과 국회 농림법안소위 위원, 농림부 담당 실국장 외에 사동천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박석두 GS&J 인스티튜트 연구위원,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 김영호 경기도청 농업정책과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