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기억제 대책 강화
농지 투기억제 대책 강화
  • 윤소희
  • 승인 2021.04.0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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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지 투기방지 관리 개선방안 마련
위성곤 의원,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달 29일 정부 합동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농지투기 억제를 위해 취득 절차 및 사후관리, 불법 농지취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조치다.

농식품부는 방안에 따라 농지취득자격 신청 시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한다. 농지취득자격 심사 시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 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 영농경력 등을 추가하고, 관련 증빙 서류 제출도 의무화한다.

또 주말체험영농 용도의 농지취득 심사 시, 영농거리 등을 포함하는 체험영농계획서(신설) 제출을 의무화한다.

이어 농지취득자격 심사 체계를 강화하고 투기우려지역 및 주말체험영농 목적 취득 관리를 강화한다.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불법 농업법인 설립·운영 규제 또한 강화하고, 지자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체계화한다.

농식품부는 또한 투기목적 취득 농지의 신속한 강제처분 절차 집행을 위해 처분의무기간 없이 처분명령을 즉시 내리도록 개선한다.

이행강제금과 벌칙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은 환수하며, 농지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농지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 지자체 농지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농지 행정 거버넌스를 개선한다.

아울러,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하며, 농지 소유자에게 임대차 계약 체결·변경 등 농지소유와 이용현황에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한다.

농식품부는 이 개선방안의 제도화를 위해 국회·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3월중 농지법, 농어업경영체육성법, 한국농어촌공사법, 사법경찰관리직무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 농해수위 법안소위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위 의원은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영농목적 취득 제한 ▲농지법상 불법을 조장하는 행위 금지 및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명령 강화 ▲농지위원회 및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농지정보 관리체계 강화 ▲농지이용실태조사 법적 근거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