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임대료 50% 감면 코로나 피해 지원
가락시장 임대료 50% 감면 코로나 피해 지원
  • 조형익
  • 승인 2021.02.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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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농수산공사, 영세 소상공인 등 총 39억5,300만원 감면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가락·강서시장 및 친환경유통센터 임차인을 대상으로 6개월간 임대료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지난달 22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에 따르면 가락·강서시장 및 친환경유통센터 임차인을 대상으로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이번 임대료 감면은 지난해 1차(2020.2~7월, 6개월), 2차(2020.9~12월, 4개월) 총 52억6,900만원(가락시장 50억3,900만원, 강서시장 1억2,000만원, 양곡시장 1억1,000만원) 감면에 이은 3차 감면이다. 연평균 매출액 50억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415개 점포에 34억2,100만원(가락시장 32억5,300만원, 강서시장·친환경유통센터 1억원, 양곡시장  6,800만원)을 감면하게 된다.

또한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의 피해가 크게 발생했으나 소상공인이 아니어서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40개 점포에도 5억3200만원(가락시장 4억6,600만원, 강서시장 3,800만원, 친환경유통센터 2,800만원)을 감면한다. 감면금액은 각 점포별 매출액 감소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이외에도 임대료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한 점포에 대해서는 임대료 납부 기한을 2개월 연장해 준다.

아울러 연평균 매출액 50억 이하의 중도매인 대상으로 1,089개 점포(농산 683개, 수산 406개)에 총 6억6,800만원(농산 5억2600만원, 수산 1억4200만원)을 감면한다.

공사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시설사용료 감면과 더불어 최저거래금액 미달 시 행정처분을 1/2로 감경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최저거래금액 조정 등의 대책을 추가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김경호 공사 사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입주자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피해 지원에도 적극 동참해 공사의 사회적 역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