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하세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하세요”
  • 윤소희
  • 승인 2021.02.01 1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할 농관원에 3월까지 신청해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오는 3월까지 농업경영체 정보에 변동이 있는 농업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청을 받는다.

공익직불금 등의 농업·농촌 관련 사업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사전에 주소지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시 변경 후 14일 내에 등록정보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변경 등록 대상 정보에는 성명(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의 인적사항이 포함되며 농지의 임차기간 종료, 농지 매입, 타인 농지 임차 경작 등과 면적·재배품목의 변경사항이 있으면 알려야 한다.

또한 가축·곤충 사육 시설의 소재지, 사육면적·규모 등에 대한 변경이 있으면 다시 등록 신청해야 한다.

한편, 농업경영체 정보를 변경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 등 각종 사업신청이 제한되거나 지원 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등록정보 변경을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농관원,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팩스, 문자, 인터넷 또는 모바일 메신저 등 비대면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공익직불금 신청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3월까지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