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상생협력기금 관리 독립재단 필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관리 독립재단 필요”
  • 이경한
  • 승인 2020.09.2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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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운영 … 주변업무 전락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운영할 독립재단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한·중FTA 대책의 하나로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이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에 걸쳐 1조원을 조성해 농어촌주민 복지증진, 농어업인 자녀교육 장학사업, 농수산물 생산·유통·판매 등 공동협력사업, 농수산물 상품권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기부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7%의 세액공제와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올해로 4년차인 협력기금은 당초 취지대로라면 4,000억원이 조성돼야 하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농어촌상생기금운영본부에 따르면 지난 23일까지 조성된 금액은 866억원으로 목표액 대비 22%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근 민간기업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공기업의 기부액이 86%를 차지하고 있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최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시행중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에 상생기금 운영위원회와 상생기금 운영본부를 설치해 관리·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업무는 재단의 주변업무로 전락돼 버렸다”며 “주무부처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FTA농어업법의 소관부처인 농식품부 등으로 이원화돼 있어 기금 조성의 무책임성과 업무태만을 유인하는 구조로 전락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이에 농어업상생협력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관리·운용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기존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명칭은 대·중기업협력재단으로 변경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를 삭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