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지위포기 민감품목 영향없어야
개도국 지위포기 민감품목 영향없어야
  • 이경한
  • 승인 2020.09.0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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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10월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차기 WTO 협상에서 관세감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WTO 체제에서 개도국은 농산물 관세감축 의무가 선진국의 2/3 수준이다. UR협상에서 농산물 관세감축률은 선진국이 전체 평균 36%, 품목별 최소 15%를 감축해야하나 개도국은 24%와 10% 수준으로 낮다.

또한 개도국에는 관세 및 보조금 감축에 선진국보다 더 긴 이행기간이 부여된다. UR협상에서 선진국은 5년이 주어지나 개도국은 10년이 부여된다.

그러나 정부는 미국의 개도국 지위 개혁의지 등을 감안해 향후 개도국 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위상(GDP 세계 12위) 등을 고려, 미래협상 시 농업분야에 대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내농업에 대해서는 차기 WTO 협상이 시작해 타결될 때(3∼5년 이상 소요 예상) 까지는 추가적인 의무가 발행하지 않기에 부정적 영향이 거의 없으나 중장기적으로 차기 WTO 협상 타결로 선진국과 같은 대폭적인 관세와 보조금 감축이 이뤄질 경우 큰 타격이 우려된다.

선진국 수준의 관세감축 의무화는 수입농산물 단가하락→국산 농산물 소비감소→국산 농산물 가격하락 및 국산 농산물 생산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WTO 양허관세가 높고 FTA 협상 시 관세철폐 유예 등 민감성이 반영된 쌀(513%), 고추(270%), 마늘(360%), 양파(135%), 생강(377%), 인삼(222∼754%), 녹차(513%), 땅콩(230%), 감귤(144%), 사과(45%), 배(45%) 등의 품목이 예상된다.

특히 중국으로부터 수입가능성이 높으나 한중FTA 협상에서 양허제외 된 원예작물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개도국 지위포기에만 머물지 말고 먼저 민감품목이 시장개방에 영향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며 향후 농업예산을 대폭 늘려 농가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