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의 농자재 선택권 박탈 우려
농민의 농자재 선택권 박탈 우려
  • 이경한
  • 승인 2020.09.0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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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 지역별 차등지원 시장질서 교란

최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관련 ‘지역별 차등지원 금지조항 폐지’로 인해 시장질서 교란과 함께 농민의 농자재 선택권이 박탈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역별 차등지원이 가능하면서 농협공동퇴비장을 운영하는 지역농협들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추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라남도의 일부 지자체는 타 지역의 유기질비료를 구입하는 경우 농업분야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유기질비료 제조업체의 한 관계자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행지침에서 지역우대지원 금지항목이 삭제된 이후 농협공동퇴비장을 운영하는 지역농협들은 환원사업의 명목으로 농협퇴비를 사용하는 조합원에게만 100원∼500원의 추가지원금을 주고 있다”면서 “농축협 공동퇴비장은 공장설립 단계부터 막대한 보조금을 지워졌으며 농협퇴비장을 설립한 지역농협의 환원사업이 농협퇴비에게만 적용된다면 업체들이 이장들에게 리베이트를 주고 영업을 하는 것과 다른바없는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남도는 가축분뇨 등 자원순환 촉진과 가축전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내년도 유기질비료 공급 시 전남지역 생산업체 제품을 7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도내 생산업체 제품을 구매한 농가에 포대 당 200원 이상 우대 지원하고 타지역 제품을 구입한 농가는 지역에 따라 농업분야 시군 자체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우대지원 금지 항목이 삭제된 이후 농협뿐만 아니라 전남도 지역을 시작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것은 농민의 농자재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